법무부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초청결혼 '불허'"

법무부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초청결혼 '불허'"

2019.08.21.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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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전과자가 베트남 등에서 외국인을 초청해 국제결혼 하는 것을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담은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와 파경에 이르렀을 때 귀책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간 연장을 먼저 허가해준 뒤 타당성을 조사하는 '선 허가 후 조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한국인 배우자에게는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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