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의무 검진 대상자에 포함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의무 검진 대상자에 포함

2019.08.20.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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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핵 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 감염 여부를 검진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는 주기적으로 잠복결핵 감염 여부를 검진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핵 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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