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줄지만, 통학버스 사고는 느는 이유는?

어린이 교통사고 줄지만, 통학버스 사고는 느는 이유는?

2019.08.19.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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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줄지만, 통학버스 사고는 느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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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8월 18일 (일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정윤경 한국생활안전연합 정책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줄지만, 통학버스 사고는 느는 이유는?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9일이죠. 강원도 홍천에서 다섯 살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졌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어린이집 차량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후방 카메라가 없었는데요.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는 지난 2014년부터 후방 카메라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지만 이 사고 차량은 법 시행 이전에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2015년 세림이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고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요. 왜 그런지 오늘 이 문제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정윤경 정책실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윤경 한국생활안전연합 정책실장(이하 정윤경)>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세림이 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5년째인데요. 지난 5월에 일어난 인천 송도죠. 축구교실 통학버스 사고도 그렇고, 또 이 달에도 등원 중에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서 다섯 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도 그렇고요.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 정윤경> 실제로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0년에 비해서 한 2.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이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이 개정되고, 그리고 적용 대상, 그리고 관련 내용, 이런 것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두 사건처럼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송도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법에 적용되지 않는 차량이었고, 강원도 홍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법 적용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라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은 개정됐지만, 실은 똑같이 운영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떤 차량은 적용 예외 대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장치를 계속 사고가 날 때마다 지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고는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안전장치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운영자나 운전자가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어린이 통학버스가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린이 통학버스는 미국의 옐로우 버스를 도입한 건데, 이 옐로우 버스는 실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이상의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이용대상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통학버스 지도를 하고 있는 교사분들이 이분들을 별도로 지도교사를 두시는 게 아니라 교사의 업무의 일부분으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이게 업무 과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도 있고요. 운전자나 운영자 같은 경우에도 2년에 3시간 교육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교육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이해라든가, 민감도, 이런 게 강화될 수는 없죠. 결국, 이런 게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분들도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의식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송도 스포츠클럽 사고 같은 경우에는 신호위반 같은 사고를 했잖아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도 이런 법규들을 위반했는데, 실제로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법들이 있지만, 현재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더 얼마나 많은 법규를 위반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처벌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원> 첫 질문부터 지금 결론을 다 말씀해주셨어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일단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안전장치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대안인가, 라는 부분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미국의 옐로우 버스를 따라서 만든 어린이 통학 차량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옐로우 버스 같은 경우는 초등생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1년에 3시간이요?

◆ 정윤경> 2년에 3시간이요.

◇ 김양원> 2년에 3시간이요. 그러면 거의 교육 안 받으신다고 봐야겠네요.

◆ 정윤경> 이런 물리적 시간에 이런 것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우시죠.

◇ 김양원>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결론을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우선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워낙 큰 사고였고, 그 여파가 컸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난 5월에 발생했던 인천 송도 축구교실 통학버스 사고. 이 버스의 경우에는 세린이 법 적용 차량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요?

◆ 정윤경>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송도 스포츠클럽은 서비스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김양원> 학원이 아니었어요?

◆ 정윤경> 네,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레슬링, 우슈, 합기도, 이런 일곱 종목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 스포츠클럽이나 농구 교실,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사설 스포츠클럽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양원> 그랬군요. 두 번째로 세림이 법을 보면, 안전벨트 착용이라든가, 아니면 인솔 교사가 차량 내에 동승해야 한다든가, 이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 사고 차량 같은 경우에 세림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 정윤경> 네, 이번 송도 스포츠클럽 차량의 경우를 보면, 차량 색상만 노란색이지,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도로교통법에서 세림이 법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대상의 의무사항들은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시려면 반드시 등록하고 운영하셔야 해요. 그런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는 동승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두셔야 합니다. 또 운전자나 운영자가 안전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송도 스포츠클럽은 이런 내용의 예외대상이었던 거죠.

◇ 김양원> 그러면 이렇게 법규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 정윤경> 네, 물론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을 때는 30만 원이고,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지도자를 탑승시키지 않았을 때는 13만 원의 벌금이 있고, 벌점도 있습니다. 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도 범칙금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교육 이수를 하지 않을 때도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올해 들어서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또 해야 하거든요. 이것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죠.

◇ 김양원> 글쎄요, 듣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처벌 규정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정윤경> 실제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범칙금이나 벌점, 이런 것은 운전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대해서 구속 없이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불가능한 상황이고, 가장 큰 문제가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처벌이 없다는 거죠. 이 책임에 대한. 그래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이 책임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처벌이 없는 상황입니다.

◇ 김양원> 그런데 사실 학부모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고요. 이 법에 대한 홍보도 문제지만, 잘 모르고, 일단 아이들을 맡겨요. 또 아이를 맡긴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나 학원 측에 왜 이렇게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 정윤경> 보통 학원이 이것을 서비스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학부모 입장에서 이 법을 모르시면, 외관이 노란색이니까 어린이 통학버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 이번 사건처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신 분이라면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도는 내 아이의 안전을 위해 확인하고, 학원에 요구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학원버스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 차량인지 확인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느 전세 버스와 계약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들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을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차내에 등록증을 비치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확인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학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종이나 이런 대상에 따라서 워낙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양원> 근본적인 사고에 대한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린이나 혹은 청소년을 태우는 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등록은 어린이 차량의 경우에는 의무화되어 있는 건가요?

◆ 정윤경> 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다만 연령대가 있죠. 13세 미만을 태우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은 운영하는 것은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김양원> 인천에서는 이번에 축구교실 통학버스 사고를 계기로 인천 내의 모든 통학버스에 대해서 안전실태 전수조사에 나섰죠. 그런데 그동안 이런 안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은 것보다는 사후약방문이지만, 이렇게 위안을 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고의 근본적인 대책,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정윤경> 저는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장치 추가 같은 것 같은 단발적인 대책보다는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대해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범칙금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에 따른 처벌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계속 규제만 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져야 안전하게 운행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전담으로 하는 회사를 지자체가 지정해서 전담회사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소규모 시설도 많고, 영세 시설들도 많잖아요. 이런 전담회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준다든가, 아니면 차량 운영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이게 사람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탑승하는 지도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현재 교사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런 것들을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하게 해서 학부모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에 대한 안전 인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실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조항이 있는데, 이게 거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해서 아이들이 타고 있는 버스는 우리가 모두 안전하게 지켜줘야지, 이런 게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양원> 네, 말씀 듣고 보니 결국에는 비용의 문제가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세한 업체도 많습니다. 이런 학원이나 어린이집이. 그런데 정부가 너무 이런 곳에만 교통안전 대책을 맡겨둔 채 예산 지원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방관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장님, 마무리 말씀까지 잘 들었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윤경> 네,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한국생활안전연합의 정윤경 정책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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