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 얼굴 공개되나

잔혹한 '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 얼굴 공개되나

2019.08.19.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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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되면서 범행에 대한 이유가 밝혀지면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먼저 이번 사건이 어떻게 발생한 건지 정리를 해보죠.

[양지열]
일단 시신이 발견된 것은 지난 12일경이었죠. 그때 당시 발견됐을 때 상황을 보면 신원 파악에 어려울 정도로 극히 일부만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이후에 경찰에서 수색에 들어갔고 또 시신 일부, 지문을 파악할 수 있는 시신 일부가 발견이 되면서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이 됐고 그다음에 결국 역추적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묵었던 숙박업소의 종업원이었던 피의자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고 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한강 주변에 시신을 일부 유기했던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수사 결과로 알려졌고 결국 경찰에서는 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게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약간의 공백이 있거든요. 며칠간 시간이 흘렀는데 이 동안에 아무도 발견을 못했던 걸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객실 내에 있었던 CCTV, 그러니까 모텔 안에 있었던 CCTV는 이 용의자가 다 포맷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서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앵커]
CCTV를 다 지웠다는 거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근무 교대를 하면서 시신에 대한 훼손 작업을 계속 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8일에 사망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약 나흘간에 걸쳐서 피해자의 객실에서 시신 훼손 행위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교대자와 근무 교대를 하기 직전까지 시신 훼손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과연 다 한 것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텔 안에 있었던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단순히 반말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 많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일정한 시비를 걸어서 한 것인지 즉 용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까지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경찰에서도 보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어쨌든 CCTV을 좀 분석을 해 봐야 남성, 용의자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잔혹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반성은커녕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는데요. 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A 씨 /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 사망자가 먼저 저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주먹으로 먼저 저를 쳤고, 시종일관 반말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앵커]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보통은 보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할 경우에 사과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었다라든지 이런 말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다음 생에도 또 그러면 또 자신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양지열]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설령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간에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본인이 구속되고 있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그냥 할 말이 없으면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정말 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식의 반응이 대부분이지 저 역시도 저렇게 아직까지도 범행을 또 할 것이다라는 식의 모습은 처음 봐요.

그런데 아마도 이게 사소한 시비이지 않습니까? 반말한다는 게 그 피해자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반말을 했다든가 폭행이 가볍게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해칠 만한 사안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사람을 해쳤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역시나 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라는 건 여러 가지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프로파일링 같은 것을 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는 것이 뭔가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무엇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식의 분노를 쌓아놓게 만들었을까. 단순하게 피해자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친 상황에서 피해자 한 사람에게 그 분노가 어떻게 보면 폭발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경찰의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런 식의 심리상태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번 피해자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도 저런 분노를 쏟아냈거나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웅혁]
그러니까 저런 부분과 관련돼서 범죄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중화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리화와 정당화의 구실을 꾀하는 것인데요. 범행이 생기게 된 이유 자체가 피해자 탓이다. 피해자가 유발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합리화의 구실을 꾀하는 것이죠. [앵커]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 주먹을 먼저 치고 했다.

[이웅혁]
그렇죠. 그것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지 왜곡적 심리 기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범행이 생길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심야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저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지금 진술에 의하면 새벽 3시에 방문을 했을 때 다른 모텔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때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일반적인 죄책감도 줄이고 명분을 인지왜곡적 측면에서 찾으려고 하는 살인 용의자의 특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이런 범행을 잔혹하게 저지르고 시신도 유기를 하고 있는데 이후에 본인이 또 자수를 했단 말이죠.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웅혁]
그만큼 자신의 불이익의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면밀히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자수하는 시점을 보게 되면 언론 등을 통해서 지문이 특정이 되었고 따라서 피해자의 행선과 관련돼서 최종적인 위치 자체가 구로구였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아마 경찰도 탐문수사 등을 통해서 이 모텔을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나마 자수 감경이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내가 경찰에 잡힌다고 하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덜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써. 왜냐하면 수사망이 계속 좁아져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목전에 있었던 상당히 불편함 같은 건 빨리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특성인 것이죠. 그래서 시신에 관해서도 그렇게 훼손을 한 그 이유 자체도 예를 들면 자신의 눈 앞에 시신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일반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피와 무게를 줄이는 방법으로 훼손을 하는 것이 또 살인자들의 특성인데 즉 바꿔 얘기하면 긴 중장기적인 결과보다는 결과보다는 목전에 있었던 것을 빨리 빨리 해소하고 싶은 이런 단발적인 조만감 이것도 살인 용의자들의 하나의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겠죠.

[앵커]
일각에서는 지금 사이코패스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물론 면밀하게 정신감정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양지열]
사이코패스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들을 특징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올까 보면 본인이 어떤 분노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람을 해치는 과정을 보면 계획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그 자리에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사람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면밀하게 해쳤고 객실로 찾아가서 해쳤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욱하는 감정에서 사람을 해쳤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노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절제해 가면서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코패스적인 심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어떤 감정에 휘둘려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거든요. 그건 또 상반되는 겁니다. 자기 절제가 굉장히 강한 게 사이코패스의 특징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심리에서 나온 건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파일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더 분석을 해야겠죠.

[앵커]
일단 경찰에서는 지금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고 합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이웅혁]
이것이 법에 근거가 있죠. 특강법 8조에 의하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첫째가 잔인하고 중대한 범죄일 것, 두 번째가 무죄추정원칙에 반하지 않을 정도로 증거가 충분할 것. 세 번째의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그래서 지금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찰서 단위에 구성돼 있다 보니까 경찰서마다 일관성이 없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사항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의 얼굴 공개를 통해서 혹시 다른 여죄 수사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한테 일정한 피해를 봤다, 바로 저 사람이 살인마라거나 이러한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이른바 하나의 단합할 수 있는 이런, 즉 비행과 정상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용의자의 얼굴 공개하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공개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국처럼 적극적으로 모든 사진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 의미에서의 공개인 거죠. 예를 들면 검찰에 이송할 때라든가 또는 유치장에서 나올 때라든가 이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저렇게 마스크라든가 모자를 제공하지 않고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하는 그런 상태에서의 소극적 신상공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이 뉴스픽을 통해서 사실 사건들, 다양한 사건들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이렇게 살인뿐만 아니라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잔혹한 범죄들이 이어지는 걸까요?

[양지열]
사실 시신 훼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특이한 유형의 범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도 따로 처벌을 하지만 살인에 잇따른 시신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일종의 증거, 자기증거 인멸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죄. 그러니까 사람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로 처벌하는 이유는 너무나 반인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피해자가 더 이상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이거를 별도로 행사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범죄 유형 자체가 굉장히 극도로 어떤 반인륜적인 범죄로 치닫고 있다 그런 상황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람을 해치는 정도까지 극단적인 일을 벌이는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자기 범죄를 은닉하기 급급해서 그게 결국 발목이 잡혀서 범죄가 드러난 경우들이 오히려 원칙적인 모습인데 여기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인간으로서는 해서 안 될 짓까지 서슴지 않고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른바 이게 사회적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그 사람의 개인적인 분노 장애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점점 너무나 사회적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극단적인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여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성향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왜 이런 식의 강력범죄들이 끊이지 않는가를 종합적으로 형사정책적인 면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시신 훼손이 가중처벌까지도 가능한 요소인데 그렇다고 이게 가중처벌을 한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요?

[이웅혁]
결국 이런 시신 훼손의 가장 큰 이유 자체는 과학수사의 정도 자체가 많이 알려지게 돼서 내가 범행을 완전하게 은폐하기 위해서는 시신 자체를 그야말로 훼손하고 완전히 은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직간접적인 학습 효과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들이 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똑같은 모방 범죄라고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있게 되면 그와 같은 것을 활성화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다.

[이웅혁]
이를테면 이와 가장 유사한 사건이 작년 이맘때쯤 발생했던 과천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시비가 붙어서 신고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것에 격분을 참지 못하고 살해를 하고 또 노래방 방 안에서 훼손하고 과천에다 유기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도 과연 그 사소한 시비가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할 정도였느냐. 그런데 그 당사자는 수풀이 많은 곳을 검색을 하고요.

그러니까 과학수사의 증거로서 범행을 빨리 특정하는 이런 면도 있지만 그것을 또 역으로 보게 되면 내가 곧 발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증거를 인멸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까지 예기치 않은 것으로 치닫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안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범행의 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론기관과 경찰기관이 MOU를 맺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 보도라인을 정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저희도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도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런 보도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모방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더 조심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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