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밀 빼돌려 창업...대기업 전직 임직원들 벌금형

회사 기밀 빼돌려 창업...대기업 전직 임직원들 벌금형

2019.08.18.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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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려 새로운 회사를 차린 전직 대기업 임직원과 연구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신 모 씨와 범행에 가담한 강 모 씨 등에게 각각 벌금 천5백만 원과 7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반출한 시장조사 결과가 영업에 활용할 가치가 크고, 본인들도 반출한 자료에 대해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 이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고,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사할 때는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영업비밀은 투입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같은 비용을 들이면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직 대기업 임직원과 연구원이었던 이들은 2016년 회사에서 추진하기로 한 사업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차례로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자료 등을 유출하거나 창업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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