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훼손 시신' 30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한강 훼손 시신' 30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2019.08.18. 오전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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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오늘 오후 4시 살인과 사체손괴, 유기 혐의를 받는 39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 씨는 지난 8일 모텔에서 손님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어제(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한 A 씨는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굴어 살해했고, 시신을 훼손해 봉투에 담아 자전거를 이용해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추가 발견된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모텔에서 범행에 쓰인 둔기와 흉기 등을 확보하고 시신 유기 장면이 담긴 CC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잇따라 발견된 시신의 유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공범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도 보강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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