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 시신' 피의자 "홧김에"...분노범죄 추정

'몸통 시신' 피의자 "홧김에"...분노범죄 추정

2019.08.17.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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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강에서 훼손된 시신의 피의자가 자수를 했습니다. 호텔 종업원인 남성은 투숙객인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분노 범죄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12일이었죠. 그래서 마곡철교 부근, 한강 부근에서 팔다리가 없는 시신이 발견돼서 많은 충격을 줬었는데 당시 상황 먼저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이웅혁]
12일날 오전 9시 15분경에 한강 사업본부에 있는 직원이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이뤄졌고요.

상당히 충격적인 것은 몸통만 있는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강력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따라서 그 주변 한강 지역에 혹시 다른 시신의 일부가 있는가에 수색작업이 이루어졌고요. 드론도 띄워서 수색작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발견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무엇인가 범죄 자체를 계획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충격이 12일에 생겼던 그런 사건이 됐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어제 팔 부위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경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전지현]
어제 오전 10시 48분에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 처음에 시신 일부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5km 정도 지점이라고 해요.

여기서 시신의 일부가 또 발견됐는데 이번에 발견된 부위는 어깨부터 손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시신의 일부가 발견됐을 때는 먼저 부검을 통해서 신원을 특정해야 되는데 처음에 발견됐던 부분이 여기 몸쪽이어서 DNA를 부검을 통해서 발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피의자가 과거에 수감됐다거나 그런 이력이 없으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두 번째로 발견된 시신은 이게 지문 채취가 가능했기 때문에 지문 채취를 통해서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수사기밀상 이걸 누구라고 발표는 하지 않았어요.

[앵커]
그러면 오늘 새벽 피의자가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 해서 지금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문이 채취가 됐고 피해자 신원이 나오면서 좀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까요?

[이웅혁]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범죄 수사의 시작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상황도 지문 채취를 통해서 피해자가 누구인가가 밝혀지다 보니까 이른바 행적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탐문수사도 함께 이뤄져서 아마 마지막 동선이 끊긴 곳이 그 모텔 주변이 아니겠는가, 경찰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모텔 종업원으로 알려진 이 용의자 자체는 상당한 심적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 사실이 알려진 지 불과 서너 시간 만에 자수를 할 만큼 수사의 망 자체가 좁혀오는 것을 느껴서 새벽에 종로경찰서에 자수를 한 셈인데요.

어쨌든 자수를 하게 되면 최후 양형에 있어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분명히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특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으로 빨리 자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심리 중에서 상당히 두려운 것이 내가 누구인가, 또 곧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겠다고 하면 차라리 자수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은 심리적 기제가 발동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은데 피의자 A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반말하면서 기분을 나쁘게 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사실 우발적으로 이렇게까지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납득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전지현]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해 놓고 자수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 하면 화를 참지 못해서 살해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화를 참지 못했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어떤 구로구의 한 모텔의 종업원인데 이 피해자가 숙박을 하면서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하면서 기분 나쁘게 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또 우발적 범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 나온 증거는 시신을 유기할 때의 CCTV 그리고 범행도구, 현장조사까지는 한 걸로 드러나고 있고 전적으로 지금 자수한 피의자 A씨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는 범행동기가 맞는지는 저 피의자가 누구하고 평소에 전화통화를 했었는지 그다음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까지 옮기게 된 경위에 누군가의 조력을 받은 사실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피의자와 피해자, 모텔 종업원 그리고 투숙객 관계였는데 이 과정에서 화가 났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라는 게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고유정 사건. 최근 잔혹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모방범죄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경우에 피의자의 심리상태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이웅혁]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우발적이냐의 여부부터. 그런데 지금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를 이용을 해서 둔기를 사용해서 공격 행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둔기라든가 흉기를 이용해서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하는 것이 바로 표현적 동기로 인한 우발적 범죄인데 지금 범행의 행태를 보면 그것이 아니고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자는 사이를 이용해서 공격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 시점을 미리 마음속의 지도상에 놓은 상태에서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둔기까지 따로 사실은 찾아서 공격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우발적이라고 하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겠느냐.

다분히 계획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분노범죄와 관련된 이런 입장에서 말이죠.

지금 이 시신 자체를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 안에 한 5일 정도 유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 부분은 목전에 부담스러운 시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진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피와 무게를 줄이는 이런 방법으로써 결국은 시신을 훼손한 이런 형태인 것이고요.

그래서 살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자신의 앞에 시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생각과 방식이 이 시신을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잔혹하게 분리를 하고 유기하는 이런 방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계획적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짚어주셨는데 범행 수법이라든가 시신 유기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는데 사실 경찰 관계자도 이 유기 과정이 워낙 잔혹해서 우리가 밝힐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전지현]
그러니까 시신을 훼손하는 과정이 너무 잔혹해서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 것에는 경찰도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발표된 내용을 보면 본인이 머물던, 그 종업원이 머물던 모텔의 거처에 시신을 보관하다가 나중에 12일쯤 돼서 시신을 이렇게 훼손해서는 일부씩 유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발견되고 있는 것도 시신의 부분으로 그렇게 차례차례 발견되고 있잖아요.

나중에 통합해서 이것이 발견이 되면 동일인의 것인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망원인은 언제인지 사망시점이 언제인지 이것을 특정하고 그 이전까지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선을 조사를 해서는 이 퍼즐을 꿰맞추는 건 수사기관의 임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기과정을 이렇게 일단은 진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걸로 다 드러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또 살해 혐의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동기라든지 경위, 수법, 공범 여부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찰에 남아 있는 숙제가 동선이라든지 범행현장에 남아 있는 증거, 혈흔 같은 것, 비산흔이라든지 이런 혈흔 같은 걸 통해서 살해 경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어떻게 살해를 했고 동기는 뭔지, 피해자와 가해자는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사람이 맞는지 혹시라도 면식범은 아닌지 이런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 변호사님, 제가 하나 더 법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발적인 것과 계획적인 것에 따라서 당연히 같은 살인죄라도 형량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마스터키를 가져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이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살해를 했다. 이 경우에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 본다면 이걸 우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지현]
내가 누구하고 싸우다가 분을 못 이겨서 갑자기 이 사람을 살해했다면 그건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처음에 동기는 자기한테 반말을 하고 무시하고 이런 데 기인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방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마스터키가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서 가서 이걸 살해를 했다면 이건 우발적 범행이다 그렇게 보기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지금 이 범행이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데 자수 감경, 그러니까 자수를 하면 형량을 낮춰주는.

이렇게 수사망이 좁혀오는 과정에서 본인의 부담, 그런 걸 못 이겨서 자수를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자수감경이 적용되나요?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자수의 의미 자체가 모든 범행의 사실을 다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두를 한 이것을 우리가 자수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자수를 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재판관의 재량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이 용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또 나름 공범의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이런 등등의 범행의 동기를 확인하고 나서 자수 여부가 판정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말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확보된 것은 시신의 일부를 유기하는 장면은 CCTV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유기 부분은 확실하지만 실제로 살해를 한 이 증거를 또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텔 안에 있었던 CCTV는 고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살해하는 장면은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흉기에 묻은 혈흔이라든가 또는 살해 장소에서 특정적인 다른 유류증거들이 있는가 이 부분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은 지금 시신의 다른 부분도 발견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이 피해자의 시신의 일부가 맞는가에 있어서의 DNA 분석도 함께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지금 용의자가 얘기하는 것이 자전거로 시신을 운반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혼자서 그렇게 시신을 자전거로 운반할 수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동선을 쫓아서 범행 현장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이것을 다 하고 나서 정말 신빙성이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수라고 한다면 감경할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경찰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텔 종업원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했는데 도로 위에서도 분노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가 상대방이 항의를 하니까 마구 폭행을 한 사건인데 이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폭행이 피해자의 아내와 어린 두 아이가 보는 앞에서 벌어져서 더 충격인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제주시의 한 도로입니다. 흰색 카니발 차량이 2차로로 진입을 하더니 다시 또 1차로로 이렇게 급하게 끼어드는 모습이죠.

난폭운전이라고 느낀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옆으로 붙어서 항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카니발 운전자 A씨가 내려서 차량으로 다가옵니다.

이후에 이렇게 물병을 휘두르더니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B씨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B씨의 아내가 동영상을 촬영하니까 이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길바닥에 내리치고 다시 주워서 멀리 던져버리기도 한 사건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자신이 난폭운전 해 놓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그것도 가족이 있는 앞에서 이렇게 폭행을 한 거예요.

[전지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난 7월 4일날 오전 10시 40분경에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상습 정체구간이라고 합니다.

아반떼 승용차가 아빠가 운전을 하고 있고 조수석에 엄마가 있고 뒤에 8살, 5살 아이가 있는데 1차로로 가고 있는데 카니발 승용차가 갑자기 칼치기를 한 거예요.

뭔지 아시죠? 갑자기 끼어드는 거요. 위험을 느꼈겠죠. 그래서 차선을 변경하고 아빠가 잠시 멈춰서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카니발 운전자가 생수통을 들고 내려서 운전석에 있던 아빠를 주먹과 생수통으로 폭행을 하고 이걸 엄마가 옆에서 휴대폰으로 찍고 있으니까 휴대폰을 뺏어서 멀리 던져버렸다고 해요.

얼마나 멀리 던졌으면 휴대폰을 찾는 데 3시간 정도가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도망을 갔어요.

어떻게 도망을 갔냐, 뒷차가 막아서서는 이걸 제지하려고 하니까 신호 바뀌고 있는 사이에 뿅 가버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니까 이것들이 뒤차에 있었던 블랙박스에.

그러니까 카니발이나 아반떼가 아니라 뒤차의 블랙박스에 저 영상이 다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엄마의 휴대폰에도 저장이 된 것들이 있어서는 이 사건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 운전자 보고 왜 그랬냐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충동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새 이런 충동이라는 말이 유행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본인은 정상적인 운전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명한 난폭운전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참 적반하장이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쟁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부실수사 등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그래서 아이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동학대죄 이런 걸 의율해서 처리할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웅혁]
일단 아동학대는 이른바 보증인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방임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벌을 가하는 상태인 거죠.

이를테면 유치원이라든가 또 학교 교사가 아이를 방임을 하거나 또는 정신적 또는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부모 같은 경우는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혹시 빨간 모자를 쓴 운전자의 차 안에 혹시 조카라든가 자신의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저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 흰색 승합차 뒤에 베이비라고 하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혹시 아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기 때문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수사의 상황도 자신의 보증인적 보호와 감독을 해태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끔찍한 상황을 목도케 한 이것은 분명히 정서적 학대로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차량에 있었던 아내 같은 경우도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서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소위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의 진단을 받은 것 같고요. 우울증과 반복 발생되는 괴로운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것 같고요.

뒷좌석에 있었던 5살, 8살 아이들은 이른바 의미 있는 타자인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한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은 카니발 운전자 A씨를 폭행 그리고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전지현]
지금 아빠의 진단서를 보니까 전치 2주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폭행치상으로 의율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건 벌금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폭행, 재물손괴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아빠를 폭행했단 말이에요, 주먹으로. 생수통을 가지고 폭행한 걸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지만 그건 어렵다고 볼 때 폭행에 해당되고 엄마의 휴대폰을 뺏어서 멀리 던져버렸어요, 부순 거죠.

재물 손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난폭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끼어들기, 칼치기.

이것도 난폭운전죄에 해당이 되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빠가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운전 중이었단 말이에요.

특가법에 보면 운전 중인 운전자를, 그러니까 주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하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운전 중이라는 것은 차가 반드시 주행 중일 뿐만 아니라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안과 같이 운전 중에 일시 정차한 경우도 충분히 포함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특가법으로 의율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만 전례에 미루어볼 때 이 사람이 어떤 동종전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구속까지는 안 되고 가볍게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사안의 특수성이 어느 변호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옆에 있는 가족들이 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갖게 된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몇 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또 일반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전지현]
그러니까 특수상해는 그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주먹과 빨간 모자를 쓴 카니발 운전자가 주먹과 생수병을 가지고 나와서 아빠를 폭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수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면 그때는 특수폭행, 특수상해로 의율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생수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이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훈계할 때 내가 날카로운 부분을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툭툭 두드렸다면 그건 위험한 물건으로 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생수병으로 폭행한 걸 가지고 위험한 물건 아니냐, 이건 특수상해야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적용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이번 사건의 배경이 난폭운전에서 나왔는데 칼치기라는 것에 대해서 앞지르기를 할 때 원래는 깜빡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호를 먼저 넣고 들어가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아서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칼치기 같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처벌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누구나 쉽게 운전을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까지 사태가 벌어지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웅혁]
결국 난폭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행정처분에만 제재를 하게 되었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형사벌도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형 자체가 예를 들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한 이런 상태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모 유명 연극배우의 남편이 이른바 칼치기 때문에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을 치유해야 결국 해결책이 나오는 것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예를 들면 분노조절능력이라든가 자기통제능력이 약한 상태에서 예를 들면 경적 같은 것이 울리게 되면 상당히 경적이라고 하는 음향 자체가 사람의 신경을 가장 자극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에 예를 들면 46% 이상의 난폭운전이 이뤄진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분명히 있고요.

또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른바 상향등을 켜는 이 행위도 신경 자극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운전했을 때 하나의 에티켓 같은 경우,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차선을 바꾸는 경우에도 무엇인가 그러고 나서 예를 들면 이른바 깜빡이라고 하죠.

그것으로 양해를 구하는 이런 모습 등을 통해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줄이는 하나의 대안이 분명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사회적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소위 분노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부정적 자극이 많아지고 긍정적 자극이 없어지게 되면. 즉 바꿔 얘기하면 좋은 일이 없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되면 내가 예를 들면 급여도 올라가고 또 장사도 잘 되고 그러면 설령 누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든다고 해도 그것을 양보하고 이렇게 다독일 수 있는데 경쟁이 심화하고 장사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분노조절이 안 돼서 그것에 적응하는 방법으로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생긴다.

따라서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호흡 조절과 분노에 대한 조절도 필요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 경쟁과 또는 압박 이것도 하나의 해결을 해 보는 것도 이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막는 하나의 작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막상 운전하다가 이런 분들 딱 만나면 지금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난감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지현]
보복운전이라면 상향등을 켠다거나 갑자기 끼어들거나 그런 경우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소한 시비를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위협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보복운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폭처법으로 규율이 되고 행정적으로 면허취소 정지 같은 그런 처분을 받게 되는데 운전하면서 이런 경험들 다들 겪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도가 크지 않으면 대부분 그래라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내가 정말 아이를 데리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크게 놀라거든요.

그럴 때는 문을 열고 같이 이렇게 대거리를 하고 싸우는 건 위험하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일단 문을 잠그고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것들이 다 녹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거나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으면 휴대폰을 통해서 이걸 영상을 찍을 수 있고요.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면 상대방 차량의 운전번호를 외워서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국민제보 앱 같은 데에 찾아달라고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요즘에는 어디든지 CCTV가 다 달려 있어서 하루에 10건 정도 이런 보복운전 신고가 들어오는데 많이들 검거가 된다고 해요.

[앵커]
그래요. 경찰서와 국민제보 앱을 사용하는 방법 짚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청원도 12만 명이 넘고 있는 상황인데 처벌을 제대로 해 달라. 그래서 아까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름이 넘어서야 입건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하는 말이 피해자 해외 출장, 피해자가 일이 바빠서 피해자 조사 일정을 잡기가 어려웠다, 이런것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앱에 나온 내용이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 입건이 된 이 사안이 하필 또 제주 동부경찰서입니다.

고유정 사건에 관한 수사 부실에 논란이 있었던 그런 경찰서다 보니까 이것도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재물손괴 또는 단순폭행에 국한돼서 사건을 작게 봤던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봤더니 겉모습상의 단순 재물손괴가 아니고 아니고 정말 아이와 아내가 있는 앞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와 같이 알려지고 나서야 입건이 됐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혹시 제주 경찰이 상당히 소극적인 문화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난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엄벌백계를 하라고 하는 국민청원의 내용을 적극 수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없는 죄를 덮어씌워서는 안 되겠지만 있는 죄는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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