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그들은 왜 보복에 나섰는가...보복운전 이유와 처벌 기준

[뉴스TMI] 그들은 왜 보복에 나섰는가...보복운전 이유와 처벌 기준

2019.08.16.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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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보복운전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870건으로 폭행이나 강도,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될 정도입니다.

보복운전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통계치로 짚어보면,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경적을 울렸거나 상향등을 켠 사례가 41.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든 경우가 15.53%,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한 경우가 11.2%, 보복운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복운전은 타인에게 고의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지만 해당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청이 제시한 보복운전 기준의 대표적인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월하면서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금감속·급제동하는 행위, 급정지로 차를 막아 세우고 욕설 또는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또 차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그리고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보복 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피해 운전자나 제 3자가 봤을 때 위협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모두 보복운전에 해당합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인 데다가 그 외에도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죄를 물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맞대응 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논란이 됐던 이른바 '귀신 스티커' 사례가 있죠. 낮에는 보이지 않는 스티커를 차량 뒷면에 붙여놓고, 저녁에 상향등으로 누군가 위협 운전을 하면 귀신 모습이 나타나 상대방을 놀래키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42조에 의해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을 당한 경우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일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확보한 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경찰 민원포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신고하거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제보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보복운전에 대응하기보다 상대 차량의 번호판을 기억하시고 경찰을 부르신 후에 차 안에서 기다리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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