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사무실로 찾아간 경찰...'특혜조사' 의혹

양현석 사무실로 찾아간 경찰...'특혜조사' 의혹

2019.08.16.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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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접대 의혹에 이어서 해외 도박 혐의를 받고 있던 YG 양현석 전 대표가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를 해 드렸는데 결국은 상습도박 혐의로도 입건이 됐습니다.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난주는 내사로 해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내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차대로 수사를 해나가겠다.

지난번에 잠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MGM호텔에서 아주 고액의 회원비를 내고 지금 양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서 6억을 잃었고요. 또는 승리 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알려지기로는 한 10억 정도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른바 환치기수법을 동원해서 현지에서 도박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의혹도 가지게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현재 경찰은 그런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승리도 같은 혐의로 입건이 된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억 원의 돈을 도박으로 그것도 해외에서 이렇게 큰 돈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면 양현석 전 대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해외로 운반을 했을까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손정혜]
그러니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신고하고 해외로 자금을 유출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고 도박죄만 문제될 수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소위 환치기라고 해서 외국에도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에도 계좌를 개설해서 이 돈의 흐름에 있어 각각 계좌를 이용해서 소위 신고 없이 이렇게 돈을 유출했다는 혐의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환치기에 동원된 인력에게 수수료까지 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금을 불법적으로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될 소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10억대 이야기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막대한 자금을 도박자금으로 썼을 경우에 보통 문제되는 것이 횡령죄가 더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개인의 재산을 도박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법인의 돈을 이렇게 인출을 해서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도박죄보다 횡령죄가 훨씬 더 법정형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찰이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YG 계열사 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의혹 단계이기 때문에 법인 돈을 사용했다는 것은 조금 더 조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적용되면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는 횡령죄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굉장히 높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돈의 출처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양현석 전 대표가 3년 전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있어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서울 마포구청에서 2016년도에 말이죠. 양현석 씨 소유 6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3층에 있는 사진관이 용도변경 신고도 하지 않고 주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이 양현석 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양현석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소환을 하지 않고요. 양현석 씨를 직접 경찰 2명이 찾아가서 1시간 동안 방문조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두 달 뒤에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 약식재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왜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방문조사를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경찰은 지금 특혜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러면 이 경찰이 어떤 경우에 방문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손정혜]
보통은 방문조사보다 소환조사가 일반적이고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질병으로 입원을 했거나 노령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경찰의 설명은 양현석 대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출장이나 여러 가지 방송 촬영 일정으로 조사 일정을 잡는 게 너무 어려운데 사건을 마감하는 기한들이 있거든요. 그게 지나다 보니까 빨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방문조사라도 해서 빨리 사건을 종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방문 통보를 하고 방문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건축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그렇게 길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두세 시간만 조사하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좀 이례적이다라는 내부평가도 있고요. 직접 수사한 수사기관에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양현석 전 대표와 관련된 연루된 의혹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약간은 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바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피의자 중에. 저희도 바쁘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은 미루는 것을 양해해 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수사기관의 절차에 맞춰야죠, 아무리 바빠도 일정을 미루고. 그런데 이 YG 사옥으로 방문조사를 갔다는 것은 다른 피의자하고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양현석 전 대표와 관련해서 성접대, 원정도박 의혹,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일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이런 사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소환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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