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검찰, 이재명 항소심 원심 동일 징역 1년 6개월 구형

[기자브리핑] 검찰, 이재명 항소심 원심 동일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19.08.14. 오후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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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심공판 소식이네요?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게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이 지사가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인이 된 친형이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 피해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이 지사 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오늘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 순서로 진행됐는데요.

이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와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저나 우리 변호인들께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 형을 법원 확정 판결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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