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탈북민 모자 숨진 채 발견..."아사 가능성 제기"

[기자브리핑] 탈북민 모자 숨진 채 발견..."아사 가능성 제기"

2019.08.13. 오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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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서울에서 탈북민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자 42살 한 모 씨와 6살 아들 김 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앵커]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기자]
탈북 모자 사망 소식은 검침원의 신고로 알려졌습니다.

한 씨의 집은 수도료 미납으로 단수 조처가 됐고, 이후 검침원이 한 씨 집을 방문했다가 악취가 심해 아파트 관리인에게 알렸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이 강제로 창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현장에서 숨져 있는 2명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로,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2달 전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들 모자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까지는 이들 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황이나 타살 혐의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숨진 한 씨 냉장고 안에는 고춧가루 외에 먹을거리가 전혀 없었고 발견된 시신 역시 굉장히 마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생활고 정황들을 토대로 제대로 먹지 못해 굶어서 숨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안타깝습니다. 모자의 한국 생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기자]
한 씨 모자는 지난 2009년 탈북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후 1년간 기초 생활수급비를 받았고, 중국 교포를 만나 결혼해 경남 통영과 중국 등을 오가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남편과 이혼 후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씨가 이혼 후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아동수당 10만 원과 양육수당 10만 원씩 총 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연령제한으로 올해 3월부터 지원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앵커]
시신 발견 시점이 너무 늦은 점도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된 건가요?

[기자]
한 씨 모자는 이웃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조용히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때문에 주변에서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씨의 상황을 보면 한부모 가정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신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연락이 닿은 탈북자들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힘들게 탈북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안타깝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앵커]
이웃 주민들이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도 탈북민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정부도 탈북민에 대한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한 씨처럼 자주 이사를 다니거나 이웃과 왕래가 없는 경우, 정부에서도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 씨의 경우 국내 정착 이후에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로 전입했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전입 이후에 거주지 신변 보호 담당관이 전화 연락을 취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탈북민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경찰 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관련 보고를 받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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