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벌금형 선고 이후 전한 심경 "많은 것 배웠다"

밴쯔, 벌금형 선고 이후 전한 심경 "많은 것 배웠다"

2019.08.13.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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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벌금형 선고 이후 전한 심경 "많은 것 배웠다"
사진 출처 = 밴쯔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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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먹방 유튜버이자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 대표 '밴쯔'(29, 정만수)가 심경을 전했다.

13일 밴쯔는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회복되기를 노력하겠다.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이라고 적었다.

이에 앞서 밴쯔는 재판을 마친 직후인 12일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심경을 전했다.

그는 "지금 제 얼굴을 보고 욕하시고 싶은 분들 많을 거라는 걸 안다"라며 "먼저 좋지 않은 일들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밴쯔는 건강기능식품에 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두 가지 기소를 받았다고 전했다.

밴쯔는 "첫 번째로 제품과 제품 표기에 있어서 심의를 받았지만, 자사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했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업로드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업 광고 사전 심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관련 혐의는 공소 취하됐다.

이어 "두 번째로는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제품이 만족스럽다는 글을 카페에 포스팅해 주셨는데, 그 글을 인용해서 자사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다"라며 "이것이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했다"라고 말했다.

밴쯔는 "사업을 함에 있어 제품 성능뿐 아니라 회사 운영 방침과 관련한 모든 것들을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잇포유' 대표로서 이 일을 책임지고 앞으로 '잇포유'를 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다"라며 "처음 시작한 것도 제가 직접 먹을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한 건데 너무 제품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못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유튜브에서는 밴쯔로 활동을 이어가고, 사업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밴쯔가 대표로 있는 '잇포유'에도 벌금 500만 원을 함께 부과했다.

앞서 그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활동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실제 사용자들이 올린 체험기를 광고형 동영상으로 제작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려 한 증거도 없다"라며 "광고 게시 기간도 2~3개월로 비교적 짧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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