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명 구독자 '밴쯔', 500만 원 벌금...왜?

300만 명 구독자 '밴쯔', 500만 원 벌금...왜?

2019.08.13.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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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밴쯔라는 예명으로 알려진 유명 유튜버 정만수 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성배]
밴쯔라는 분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는 취지로 과장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결국 재판부가 그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했다. 그 자체가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다만 실제 사용자들이 올린 체험기를 일부 인용해서 강조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로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했다는 증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점을 양형에 참작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벌금 500만 원, 그런데 정 씨는 지금 이게 다소 억울하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박성배]
정 씨는 실제 구매자분들이 카페에 올린 걸 토대로 자사 SNS에 올렸을 뿐이지 그 자체로 의도적으로 내가 허위광고를 하겠다고 기획하고 발표한 것이 아닌데 이런 이유로도 처벌을 받는다면 저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즉 항소 등을 고민해 봐야 겠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최근에 보면 SNS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럴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수정]
지금 이런 분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 먹방으로 유명해졌는데 먹는 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형의 관리,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서 먹을 걸 일종의 소개를 하고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건강식품을 먹어서 이 체형을 유지한다고 근육질 몸매를 같이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건강식품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여부를 떠나서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 자체가 사실은 보는 사람들에게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는 추정하게 만드는 앞뒤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유죄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런 종류의 일들은 사실은 SNS 상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거의 피해 상담 건수를 보면 2018년에 506건이던 게 지난해에 거의 800건이 넘게 됐습니다. 워낙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재미로 시작을 하다가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중에 유명한 사건이 임블리 사건이라고 해서 이 사람도 인플루언서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팔던 유기농 식품에서 사실상은 곰팡이 등의 이물질이 발견돼서 사실은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고 난리가 났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뢰가 무지하게 중요한데 본인의 영향력을 이렇게 불법적인 다양한 저질 상품을 판매하는 데다가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데요. 소비자들 역시도 좀 더 현명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소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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