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합법이라더니...어린이 동원 '불법'

강제동원 합법이라더니...어린이 동원 '불법'

2019.08.13. 오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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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민지 조선의 어린이들이 군수 공장뿐 아니라 심지어 전쟁터에까지 동원된 사실은 일본이 만든 사료에도 나타납니다.

일본은 강제 동원이 불법 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에도 어린이를 동원하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 전시에는 어린이 동원 합법?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국제노동기구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를 고용하지 말라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ILO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일본은 정작 이 조항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1941년, 일본은 뒤늦게 노무 조정령을 제정해 강제 동원 대상을 만 14세 이상으로 한정했습니다.

2차 대전 말미인 1945년 수세에 몰려 다급해지자 최저 연령을 만 12세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허울뿐인 법에 불과했고, 식민지 조선엔 적용되지도 않았습니다.

[정혜경 / 일제 강제동원&평화연구회 박사 : 서류상으로는 어린 사람이라는 게 확인이 되지만 그걸 빼게 되면 지역할당 인원수를 맞추지 못하게 되잖아요.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숫자를 묵인하게 되는 거죠.]

▲ 어린이 동원, 군대는 예외?

어린이는 전쟁터에도 동원됐습니다.

당시 해군 군속 명부를 보면 만 14세 미만은 백 명 넘게 등장합니다.

전투에 투입된 지 1년도 안 돼 말라리아로 숨진 아이부터, 배 침몰로 전사한 아이까지 있습니다.

▲ 일본인·조선인 임금 차별 없었다?

동원된 조선인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임금도 일본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줬다고 일본 정부와 국내 일부 연구진은 주장합니다.

[이우연 /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유튜브 '신의한수' 7월) :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오히려 일본 정부가 강제로 차별을 금지하는 통에 오히려 차별이 적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YTN이 입수한 일본 해군 제5연료창 임금 규정을 보면 조선인은 16분의 10, 62.5%만 주라고 돼 있습니다.

[심재욱 / 재일제주인센터 학술연구교수 : 군 관련 기관에서조차 이런 차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 기업에서 근무했던 노무자들에게도 이런 민족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추론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이를 포함한 조선인을 전쟁에 어떻게 이용했는지, 일본 스스로 만든 기록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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