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교 '킥보드 뺑소니'...경찰 "신원 확인"

한남대교 '킥보드 뺑소니'...경찰 "신원 확인"

2019.08.11.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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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경재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남대교 전동킥보드 뺑소니 사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지난 5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갑자기 나타난 킥보드 운전자가 보신 것처럼 1차선을 달리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이후에 뺑소니를 치고 달아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지금 저 동영상을 보고 저는 되게 의아하게 생각한 게 한남대교 다 아시잖아요, 국민들. 그게 한 8차선, 9차선 되는 넓은 도로인데 거기에 오토바이가 1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는 전동킥보드가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사실 저 위에 저는 25kg 미만인 킥보드가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저런 경우에 분명히 킥보드는 우리가 원동기를 설치한 자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동차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뺑소니 운전. 무슨 말인가 하면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면 우리가 뺑소니 운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같은 뺑소니 운전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이라면 30년까지. 그리고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해당되는 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사고가 나면 피해자를 보호조치를 하고 장소를 떠나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근에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고도 3년 새 5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또 한 편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차량이 전동킥보드와 이렇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저만치 튕겨나갔습니다.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차량이 큰 도로에 합류하려는 사이에 킥보드가 달려와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앵커]
지난해 사망사고도 있었던 걸로파악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관련 법규나 제도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지예]
맞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분류가 되고요. 차도에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달리거나 아니면 자전거 도로를 달리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어요.

[앵커]
평상시에 보면 인도를 달리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김지예]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들 인식에서는 이 정확한 종류의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 일종의 자전거와 비슷한 가벼운 그런 운행기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법률상으로는 자동차로 분류되는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에 대한 어떤 딱히 마련된 그런 장치가 없다는 것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속 자동차로 분류를 해서 주행방법이나 면허라든지 보험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규정을 아예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식 수준, 혹은 실질적인 규제. 이런 점에서 약간의 미비된 그런 점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재현]
사실 저게 편리성은 우리한테 많이 갖다주고 있어요. 굉장히 편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리한 게 분명히 증대가 되면 그 편리한 만큼 안전이 분명히 확보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편리성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보다 우선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저런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규제를 만들어서 편리성도 증대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지켜주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정부 규제샌드박스가 승인이 돼서 일부 도로에서는 자전거도로에서도 9월부터는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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