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2019.08.09.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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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손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달리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손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도 고려해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손 씨 혐의 가운데 '윤창호 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죄가 법리상 도주 치상죄에 흡수되는 관계라며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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