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 운전'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반성 없어"

검찰, '보복 운전'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반성 없어"

2019.08.09.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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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최 씨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은 채 욕설을 했고,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욕설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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