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호날두 노쇼' 관련 경찰 수사...핵심은 무엇인가?

[기자브리핑] '호날두 노쇼' 관련 경찰 수사...핵심은 무엇인가?

2019.08.08. 오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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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기자]
다음 소식은 축구선수 호날두 노쇼 사태 관련된 소식입니다. 관련해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3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압수수색 대상은 친선전을 주최한 더페스타 사무실과 서버 관리 업체 등 3곳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박스 2개 분량의 압수품을 확보했는데요. 유벤투스 경기 계약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앵커]
경찰이 수사에서 파악하려는 핵심은 어떤 겁니까?

[기자]
일단 이번 수사의 핵심은 주최측 더페스타가 친선전 당일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부분입니다. 현재 주최사 더페스타 대표는 계약서에 호날두가 45분 출전 조항이 있었고 노쇼 사태에 대해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 유벤투스의 일방적 계약파기였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최측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은 외국에 있는 호날두나 또 유벤투스 관계자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찰은 주최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침 오늘 주최 측은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 주최사가 이번 친선전을 통해서 거둔 수익은 약 6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만약 주최사 측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경찰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경찰은 현재 주최 측과 유벤투스 간에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그리고 대한축구연맹이나 프로축구협회와는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관련 계약서를 확보해서 사실 관계 확인 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 역시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었고요. 경찰은 호날두가 45분 동안 출전하기로 약속한 건 맞는지 그리고 출전하지 않기로 했으면 위약금은 누가, 어떤 식으로 물기로 했는지 등을 계약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주최사 로빈 장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시켰고요. 그리고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 등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호날두 노쇼 사태 중심에 선 로빈 장 대표도 조만간 경찰조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앵커]
지금 이제 경찰 수사는 주최한 기획사 그다음에 축구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문제고. 축구 팬들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민사 쪽으로 보면 입장권 환불 관련 소송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카페나 법무법인을 통해서 모집 중인데 한 법무법인에서만 참여한 집단소송 참여자가 7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호날두 노쇼 관련 피해 소송 대리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연수 / 변호사 : 분명히 호날두 45분 출전을 홍보했고 이것은 팬분들 입장에서 티켓을 구매한 것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호날두가 출전하지 못했고, 이것은 불완전 이행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최사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행사를 주최하고 홍보한 더페스타 입장에서는 과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기자]
그래서 원고로 참여한 신청자들의 의견이 공통적인 게 무엇인지 보면 호날두 경기를 보러간 것인데 출전하지 않아서 실망감이 컸다. 그리고 돌려받을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주최 측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관련 소식은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앵커]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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