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 성관계...경찰 무혐의 처분

[기자브리핑]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 성관계...경찰 무혐의 처분

2019.08.08.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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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첫 소식은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기사. 방송에서 참 얘기하기가 난감한 거지만 중학교 여교사와 남학생과의 성관계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6월에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이 A교사는 충북도 교육청의 분리조치에 따라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가 제일 궁금합니다.

[기자]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압이라 위력, 강제력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설명을 했는데요. 경찰은 즉 A교사와 B군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경찰수사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서 인터넷에서는 믿을 수 없다,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등의 내용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을 해버렸으니까 이 문제는 그러면 완전히 윤리적인 문제라면 학교나 교육청, 교육계는 어떻게 이걸 다룹니까?

[기자]
일단 해당 교육지원청은 A 교사를 중징계 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요구를 도교육청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은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을 근거로 보면 일반적 사안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징계위를 열고 또 처분 수위를 결정하지만 성 관련 사안은 학생들과 밀접하기 때문에 30일 이내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현재 A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도교육청을 취재했는데 교육청 측은 이렇습니다. 성관계 범죄와 비위에 대한 일벌백계를 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 중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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