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방류 계획...한국 특히 위험"

"일본,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방류 계획...한국 특히 위험"

2019.08.08.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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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해양으로 방류하려고 한다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 태평양 연안국가, 그 중에서도 인접국인 우리나라가 위험할 수 있다고 그린피스는 덧붙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그린피스의 전문가가 이 같은 내용을 국내 언론에 기고했는데 먼저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예, 그린피스의 원자력 전문가인 숀 버니 수석은 국내 언론 기고문에서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은 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내용입니다.

다만 이번에 일본의 경제보복과 내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은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흘려보내려면 17년에 걸쳐 물 7억7,000만 톤을 쏟아부어 희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순환하기 때문에 태평양 연안 국가들도 방사성 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도 제시됐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숀 버니 수석은 기고문에서 "후쿠시마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융용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1,000톤 가량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원자로에 들어가 이 용융 핵연료에 노출되면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로 탈바꿈하는 탓에 100만 톤 이상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린피스가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후쿠시마 제1 원전 인근에 보관된 방사성 오염수의 양은 111만 톤입니다.

이 중 98만8천 톤이 재처리돼 철제 탱크에 저장돼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원자로로 침투하는 지하수를 차단해 2020년까지 더 이상의 지하수 오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하수 차단에도 실패했고 또 '다핵종 제거 설비인' ALPS를 이용해 오염된 물의 방사성 준위를 낮추는 작업도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숀 버니 수석은 "아베 내각은 고준위 방사성 물질 트리튬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비싸다고 포기하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제해양투기방지협약이 있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처럼 육상에서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막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아베 내각이 해양을 피해 땅에서 방사성 오염수를 쏟아내 교묘히 국제협약을 피해 가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숀버니 수석은 끝으로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에 대해 아베 내각이 침묵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기자]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임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해류 방향대로라면 러시아와 미국이 우선 피해 지역"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바다가 다 연결돼 나중에라도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국제 여론을 같이 조성하고 일본 정부가 함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가 인접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오염 정도와 향후 계획 등 정확한 정보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한일 공동조사 등도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우리 해역의 방사능 오염수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위 관계자는 아직 우리 해역에서 방사능 오염과 관련해 특이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WTO 상소기구는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서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강행한다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임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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