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교회 세습 제동

[뉴스큐]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교회 세습 제동

2019.08.06.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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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정태 /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 최대 장로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논란, 오늘 퀵터뷰에서 김정태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태]
안녕하세요?

[앵커]
원래 교단 재판국이 지난달 16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는데 한 차례 연기됐다가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만큼 교단에서도 간단치 않은 문제였을 텐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습니까?

[김정태]
애초에 그리 문제 될 쟁점은 없었습니다. 법률적인 논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저희 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2013년 98회 총회에 명성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을 정했습니다. 세습할 확률이 매우 높았던 명성교회에서 그곳에서 총회가 열릴 때 일부러 그 법을 만든 겁니다. 그때 제정한 총회 헌법에 보면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퇴하는이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미 은퇴한 분과 은퇴할 예정인 분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도 명성교회 측에서는 은퇴라는 말은 현직에 있는 사람을 뜻하지, 이미 은퇴한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며 교묘히 말을 바꿨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이미 은퇴했으니 김하나 목사가 담임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관철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게 간단하게 나올 문제였지만 명성교회의 다양한 공세에 눌려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법률적 판단의 문제를 정치적 판단의 문제라고 잘못 인식한 결과입니다.

[앵커]
어쨌든 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자녀나 배우자가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은퇴하는이 과거, 미래, 현재까지 모든 포함인데 해당 명성교회 부자세습 논란에서 나왔던 부분은 은퇴하는에 초점을 맞춰서 판결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1년 전에는 이런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1년 만에 판결이 뒤집어진 이유는 어떤 데 있을까요?

[김정태]
과정이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1년 전에 판결을 내리던 총회재판국이 법리적으로도 또 아주 상식적으로도 매우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위법인 교단 헌법을 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된 까닭 가운데 하나가 총회헌법위원회라는 곳에서 아주 이상한 해석을 하나 내놓았는데 세습방지법이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한 겁니다.

이 세습방지법에 대한 헌법위원의 해석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해석에 따라 판결한 총회재판국의 판결도 잘못되었다고 작년 가을에 열린 103회 교단총회에서 이 결정들을 전부 번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받지 않고 다시 되돌려보내서 세습방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인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으라고 다시 하여서 지금 재심의가 나오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앵커]
이번 교단재판국의 판단에 대해서 명성교회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정태]
명성교회 측은 처음에는 수용하겠다고 말을 하다가 지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습니다. 수용하겠다고 말할 때는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바꿔가려고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이 재판국의 판단을 따르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정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회법에 소송을 다시 내곤 합니다. 그러나 일반 법정에 가도 종교 교단 내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편입니다. 사회법에 가더라도 명성교회가 승리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아마 이대로 멈추지 않고 세습방지법 자체를 없애려고 애를 쓸 겁니다. 이번 가을에 열리는 104회 총회에 이미 세습방지법을 없애자는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명성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대한예수장로회인데 이 부분에서는 목회세습금지법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도 이렇게 똑같은 세습방지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김정태]
당연히 있습니다. 기독교감리회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요. 그들 통합 측하고 기독교장로회 측 같은 교단들이 세습방지법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습방지법이 있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법이 없더라도 교회는 상식적으로 세습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온 세상의 공공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세습 자체를 상상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법이 있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이 없어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도 법이 존재함에도 지키지 않는 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번 한 번만의 사례는 아닐 것 같은데 다른 사례들도 있습니까?

[김정태]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완료한 교회들이 있고요. 세상의 손가락질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내부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 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앵커]
그렇게 세습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정태]
세습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욕심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개인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남에게 주기 아까우니까 자식에게 물려주어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발상 자체가 매우 나쁜 것이고요. 이런 교회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뒤에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회 전체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앵커] 일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다른 문제점으로 유발된 경우들도 있습니까?

[김정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앵커]
교회 세습이 어떤 다른 병폐, 혹은 다른 문제로 유발된 경우들도 있습니까?

[김정태]
있습니다. 교회 세습하는 데는 그런 생각도 문제이지만 아마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목회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풍겨야 될 문제들이 크기 때문에 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교단의 판단이 혹시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미칠까, 이런 데도 관심이 있는데 앞으로 교계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정태]
분명히 통합교단이 아니라 여러 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정도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경우에 세습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실질적인 피해가 온다면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해서 영향력이 급속히 사라지거나 또는 김삼환, 김하나 목사 두 분이 교단에서 면직, 제명이 된다거나 또는 교회, 목회가 어려워지고 교단 안에서도 어려워지고 사회에서도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입증되면 비로소 세습이 근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앵커]
국내 최대 장로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 그리고 교계에 미칠 파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태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정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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