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페스타, 호날두 노쇼 사전에 인지했나?

[더뉴스] 더페스타, 호날두 노쇼 사전에 인지했나?

2019.08.06.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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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종구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날두의 노쇼 사태 알아보죠.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수사는 시작이 됐고요. 지난달 29일에 한 변호사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주최사죠, 더페스타라는 곳이었는데 이 소송 제기한 변호사의 주장을 보면 호날두가 45분 출전을 홍보를 했는데 그래서 티켓을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판매 수익이 60억 원 정도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속과 달리 호날두가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고발을 했고요.

그런데 로빈 장, 더페스타 대표죠. 주최 측 대표의 얘기는 경기 후반전 10분이 지나서야 호날두가 뛰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약속은 최소한 45분을 뛰기로 했는데 전반 45분도 뛰지 않았고 나머지 후반 45분은 약속대로라면 출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출전하지 않으니까 유벤투스 측에 물어봤더니 그때서야 출전이 힘들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죠.

[앵커]
지금 수사는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기자]
지금 관련 자료와 참고인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최측이 유벤투스와는 어떤 계약을 맺었고 또 대한축구연맹, 프로축구협회와는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이 계약서를 확보를 해서 과연 호날두가 45분 동안 출전하기로 약속한 것이 맞는지, 출전하지 않기로 했으면 위약금은 누가 어떤 식으로 물 건지 이런 계약 내용들을 세세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 부분은 민사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지금 경찰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과연 사기죄에 해당하느냐, 이건 더페스타가 입장권을 팔면서 호날두 출전을 홍보했는데 호날두 출전하지 않을 것을 알았거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런데 지금 유벤투스가 아시아 3개 나라를 투어 중이었거든요. 중국하고 싱가포르 그다음에 마지막 우리나라였는데 중국하고 싱가포르에서는 뛰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뛰었을 때는 90분을 풀타임으로 뛰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갑자기 뛰지 않았는데 계약서상에서는 최소 45분을 뛴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최 측 주장에 따르면 후반이 시작하고 지나서야 출전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유벤투스 관계자, 부회장인데 한국을 찾았던 부회장이 실제로 로빈 장이라는 사람한테 후반 시작하고 10분 뒤에 문의가 와서 그렇게 대답을 해줬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겠죠.

[앵커]
그러면 만약에 그게 입증이 되면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입장권 비싸게 주고 산 피해 본 팬들은 환불받을 길이 없습니까?

[기자]
지금 형사사건하고 민사소송 두 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형사는 경찰 쪽이 , 수사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민사는 지금까지 환불을 해달라고 소송을 낸 팬들은 2명밖에 되지 않고요. 인터넷 카페나 법무법인을 통해서 모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소송을 낸 팬은 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2명이 낸 것은 107만 원입니다. 입장권 가격. 입장권은 최대 40만 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입장권 가격에다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 달라. 그래서 합친 가격이 107만 원이죠. 이 107만 원인데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 자체가 호날두만을 위한 경기는 아니었고 유벤투스와 K리그 간에 친선경기였고 어쨌든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하거나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호날두 때문에 왔다고 팬들은 주장하지만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경기 내에서 계약 미이행에 대해서, 일부 미이행에 대해서 전액 환불이 가능할 것인지 또는 피해를 위자료를 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쟁이 필요한데 제가 접촉한 법조인들은 물질적인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해 주게 되면 정신적인 위자료는 물어주지 않는 그런 대법원 판례도 있어서 사실 소송전에 간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더페스타 측에서 호날두가 경기를 뛰지 않을 거라는 걸 사전에 인지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입증된다면 더페스타 측에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자료나 배상 금액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로빈 장의 진술과 유벤투스 측의 진술을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계약 구조가 더페스타라는 회사가 유벤투스랑 계약을 맺었고 또 우리 프로축구연맹은 더페스타와 계약을 맺은 이 이중구조죠.

[기자]
그래서 경기를 치르는 대가로 더페스타는 프로축구연맹에 개런티를 4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페스타는 대진료 명목으로 유벤투스에 3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더페스타는 60억의 입장권 수입을 올렸고 별도의 광고 수입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더페스타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인 건 분명한데 계약서는 상당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군들이 몇 명 출전하면 얼마를 주고 출전하지 않으면 미이행이다.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거나 45분 미만으로 하면 얼마를 물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계약서를 확인을 해서 매우 세세하게 정리된 계약 내용을 보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연맹은 더페스타 쪽에 위약금을 청구를 할 수 있고 더페스타는 유벤투스한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연맹이 유벤투스한테 직접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연맹 쪽에다가 위약금을 더페스타가 물어주고 대진료로 30억을 유벤투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더페스타가 위약금을 감액을 하고 안 주고 일부만 주는 방안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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