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다음 살해 타깃은 나"...공포 질린 딸의 호소

[더뉴스] "다음 살해 타깃은 나"...공포 질린 딸의 호소

2019.08.06.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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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종구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군산 아내 살해사건 이야기해 보죠. 일단 어떤 사건입니까?

[기자]
사건은 지난 3월 23일 새벽에 발생을 했습니다. 60대 여성이 군산의 한 논두렁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온몸에 멍투성이 상태였고요. 시신이 기괴한 모습으로 유기가 됐습니다. 베개를 베고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시신 발견 장소에서 11km 떨어진 피해자 집에서는 숨진 여성의 언니가 발견됐는데 언니 역시 심하게 폭행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전깃줄하고 테이프로 결박된 상태였고요.

[앵커]
시신이 발견됐을 때 베개를 배고 이불을 덮고 있었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기자]
그래서 제가 수사 전문가들 쪽에 알아봤더니 보통 살인사건의 피의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건 현장을 망가뜨린다거나 다른 조작을 해 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정신이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마치 정신이상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혼선을 주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정신병자 행세를 해서 형을 감형받을 그런 목적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피의자가 물체 하나를, 구속된 뒤에 삼켜서 수술까지 받았다고 해요.

[기자]
피의자가 시신 발견 3시간 만에 체포가 됐는데요.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다가 구속이 됐고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손톱을 자르고 싶다 이러면서 손톱깎이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입감된 피의자가 손톱깎기 같은 걸 요구했을 때 줘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취재가 필요한 대목인데요. 그것을 받아서 바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송이 돼서 개복수술을 통해서 손톱깎이를 빼냈고 치료를 다 받고 퇴원하고 바로 검찰에 송치가 됐죠.

[앵커]
지금은 그러면 다 나은 상태네요.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의 딸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기자]
이게 3월에 발생을 했고 한 교양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사건인데 지금 다시 불거진 이유는 피해자, 숨진 여성의 딸이라고 자처하는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일날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 이렇게 올렸는데 피해자는 피의자 A 씨의 다섯 번째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부인 4명 모두 학대에 시달렸다라는 것이 지금 글을 올린 피해자 딸의 주장입니다. 폭행을 하는 과정에서 분에 못 이겨 흉기로 찌르거나 성적인 학대를 했고 또 자기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기도 하는 그런 악행을 거듭했다고 해요.

그리고 범행 직전에 누군가에게 살해를 청부를 했고 그 녹취 파일을 본인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기는 봤을 때 그런 과정들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타깃, 피해자는 자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공포심을 이기지 못하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엄벌을 처하는 그런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딸이라는 분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경찰이 확인을 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A씨는 지난 2010년에 성폭행 혐의로 구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받았는데 피해자는 모두 6명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20대 여성인데 어린 여성의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한 그런 전력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량을 8년밖에 안 받았어요.

그래서 2010년에 성폭행 혐의로 처벌을 받아서 8년 형량을 받고 2010년이니까 지난해 출소를 했죠. 출소 직후에 이번 숨진 여성을 만나게 돼서 혼인신고까지 했다가 바로 결별을 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범행이 저질러진 거죠.

[앵커]
딸은 아버지가 아예 격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전과자가 범행,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에 우발적일 때와 계획범행일 때의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매우 큽니다. 우발적 범행과 계획적 범행의 차이도 크고요. 그다음에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는지,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양형 기준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살해 동기가 참작이 되면 보통 양형기준은 4년에서 6년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난받을 동기면 15년에서 20년이고요. 계획범행이라면 18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우발적이라면 10년에서 15년이고요.

그러니까 이 피의자 A 씨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한다면 4년에서 5년 정도에다가 또 범행의 잔혹성에 따라서는 감형이 될 수도 있고 중형에 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 사람이 지금 자기는 우발적인 범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딸은 아예 격리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기징역 이상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자]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이고 잔혹하게 살해를 했고 그 전에도 성폭행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상참작할 여지는 전혀 없고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서 중형에 처해야 된다. 사회와 격리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피해자 딸을 자처하는 분의 주장이죠.

[앵커]
딸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에게인가 살해 청부하는 걸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 부인을 살해한 피의자는 아버지 본인이고. 청부를 받은 사람은 아직 신원이 파악이 안 됐나요?

[기자]
신원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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