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거동불가 환자' 가족이 대신 약 처방받을 수 있다

'의식불명·거동불가 환자' 가족이 대신 약 처방받을 수 있다

2019.08.04. 오전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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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하면 가족이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한테서 약을 처방한 처방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와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같은 질병으로 장기간 처방을 받은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고자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의료인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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