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지정취소 동의 여부 발표

[현장영상]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지정취소 동의 여부 발표

2019.08.02.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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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서울 9곳과 부산 해운대고 등 자율형사립고 10곳의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발표합니다.

관심은 서울의 자사고 9곳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 여부인데요, 정부세종청사 발표 현장 연결합니다.

[발표]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박백범입니다.

올해 11개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사고 24개교가 본래 지정취지대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운영성과평가 결과 평가기준점을 미달한 11개 학교에 대해 4개 교육청이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고, 교육부는 7월 26일 1차로 전북 및 경기교육청의 동의신청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7월 26일에 제출한 총 10개 학교(1개교 자발적 전환)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8월 1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통해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된 운영성과평가의 절차, 평가지표 내용의 위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입니다.

우선, 서울시 교육청 8개 학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한 총 13개 학교 중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8개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4항 제5호 자사고‘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검토는 서울시교육청의 평가절차, 재량지표를 중심으로 한 평가내용 등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운영성과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서울 자사고 측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상 위법사항이 없으며,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고,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별도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내용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재량으로 설정한 학교폭력예방 근절 노력, 학교업무 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등의 지표를 중점 검토하였으나,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해당 지표들은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이 관할 고등학교에 배포한 ‘학교자체평가지표'에 기반하여 학교 현장의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였기에 적법하고, 적정한 평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건학이념 및 지정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고,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고,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문고입니다.

경문고는 금년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대상은 아니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4항 제4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학생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들고 있습니다.

경문고의 학생충원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일반고 전환을 통해 학교 운영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고, 지정취소 과정에서 절차상 특별한 하자도 없음에 따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경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해 ‘동의'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해운대고입니다.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되었고, 평가기준점 70점에 15.5점 미달한 54.5점을 취득하였습니다.

부산시교육감은 해운대고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4항 제5호에 따라 자사고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부 검토는 부산시교육청의 평가절차, 재량지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운영성과평가 절차를 살펴보면, 해운대고는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에 소급하여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와는 무관하고 평가계획 안내는 적법하였습니다.

이외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별도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적법하게 평가가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산시교육청이 2014년 평가 당시 해운대고에 보완을 요청한‘법인전입금의 납부', ‘정규교원 비율 확대'와 관련한 지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해운대고는 2015년, 2016년 2년 간 법인전입금을 미납하였고, 기간제 교원 수(24명)가 정규교원 수(23명)보다 많은 등 2014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 운영 개선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해운대고는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해당되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운대고는 구(舊)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기간 종료('10.2월) 이전인 2009년 7월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된 후,

구(舊) 자립형 사립고 운영조건인 학생납입금 총액의 20%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자율형 사립고 지정요건인 수업료 및 입학료 총액의 5%를 기준으로 법인전입금을 납부하는 등 사실상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사실상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해운대고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자율형 사립고로서 부산시교육청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20%를 의무선발하겠다는 모집요강을 스스로 신청하였고,

2014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운대고는 구(舊) 자립형 사립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왔기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부산시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남설된 자사고로 인하여 고교서열화가 심화되고, 고입경쟁이 과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교육부는 평가 내용과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동의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과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등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고,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현장에 더욱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일반고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8월 말에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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