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故강연희 소방경에 폭행·폭언 퍼부은 40대, 징역 1년10개월

[기자브리핑] 故강연희 소방경에 폭행·폭언 퍼부은 40대, 징역 1년10개월

2019.07.30. 오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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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지난해 전북 익산에서 여성 소방관이 구조 작업을 하다 폭행당하고 결국 한 달 뒤 숨진 충격적인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어제 법원은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40대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모욕 등 혐의입니다.

[앵커]
그러면 당시 상황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49살 윤 모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익산 한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후 윤 씨는 자신을 구급차로 옮겨 원광대학교병원까지 이송하던 강연희 소방경 등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윤 씨는 강 소방경에게 "찢어 죽이겠다"는 폭언과 함께 머리를 5~6회 때렸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법적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 모 씨 (2018년 4월 2일) : (여기 녹음돼서 지금 저기 공무집행방해도 들어가요.) 아 응급으로 해. (구속돼요. 구속) 벌금 5백만 원 나오는구먼. (예 한 번 하셔보셨잖아요.) 그래요. 벌금 5백만 원 내.]

이후 강 소방경은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이다 29일 만에 숨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숨졌는데 윤 씨에게 폭행 치사 혐의가 적용되진 않았군요?

[기자]
네. 말씀드린 대로 윤 씨의 혐의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모욕과 업무방해 등 7개 혐의입니다. 하지만 7개 혐의에 폭행치사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윤 씨에게 폭행 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 이유는 윤 씨의 강 소방경을 향한 폭언과 폭행과 사망 사이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 씨는 강 소방경 폭언 폭행 사건 외에 다른 9건의 유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중 한 건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윤 씨는 지난해 6월 군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윤 씨가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나 지인을 폭행하는 등 전형적인 주취폭력의 양상을 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범죄 발생 빈도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10개월 선고 형량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고 큽니다.

일단 강 소방경이 있었던 익산소방서 쪽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은애 / 익산소방서 인화119안전센터장 : 그런데 여러 가지 범죄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1년 10월에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이렇게 주취자에게 폭언 폭행을 당하면서 일을 하는 구급 대원으로서는 그 모든 범죄를 다 합해서도 1년 10월을 선고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현장활동을 이렇게 해서 마음 놓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폭행에 노출돼 있나요?

[기자]
강연희 소방경뿐 아니라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 폭언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방공무원 대상 폭행 사건은 전국적으로 667건으로 집계됩니다. 이 가운데 직접 폭행이 658건이고, 폭언이 8건, 성추행은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폭행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이 기간 구속은 2.1%에 불과하고, 징역형은 12.9%로만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술에 취해서 폭행이 자행되고 있는데요. 대구소방안전본부의 경우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96%가 술에 취해 이뤄졌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 폭행 등으로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인창 / 한국소방단체총연합회 총재 : 매일 반복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법이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요. 우리 소방관들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치고받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이후 벌어지는 상황, 제2차적인 민원 소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꺼려 하고….]

결국 민원인 상대로 문제제기를 할 수 없고, 맞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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