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대성...'성매매 알선죄' 적용 가능성은?

사면초가 대성...'성매매 알선죄' 적용 가능성은?

2019.07.30. 오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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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 소유 빌딩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관련 첩보를 수집했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며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해당 업소에서 마약이 거래된다는 첩보까지 입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손님 중에 일부가 마약을 구해 달라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첩보가 입수되면서 그러면 이게 사실은 유통업자와 연결된 건물이 아니냐, 업소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사실 불법 유흥업소가 도우미를 부르고, 음식점이 노래방 기기를 불법 설치한 것만으로는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언정 건물주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 어렵습니다.

업주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뿐입니다.

그런데 건물주인 대성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죠.

자신의 건물에서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그걸 대성이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대성은 건물을 살 당시에 이미 영업이 이뤄져서 몰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해당 업소는 대성이 건물을 사기 전에도 불법 운영을 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16년 한 곳은 여성 도우미 고용, 다른 곳은 노래방 기기 불법 설치로 영업정지를 받았죠.

이 행정처분은 강남구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닌 300억 넘는 건물을 살 때 구청 건축과나 위생과에 불법 영업 전력을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전지현 / 변호사 : 고정적으로 급여가 들어오는지, 월세가 들어오는지를 보려면 여기에 어떤 업소들이 입점해 있는지를 보는 건 상식적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맞거든요.]

자, '성매매 알선' 죄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고의라는 게,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사람이 있는 집에 불을 질렀을 때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어도, 그 불로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죠, 예견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자는 거죠.

판례를 보면,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 내용은 모르고 건물 일부를 빌려줬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빌려줬어도 유죄를 받은 사례도 있는데, 성매매 범죄의 개연성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영업을 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불리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유흥업소 측은 "대성의 친한 연예인이 업소를 찾았다"며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요.

여기에 건물을 사들이기 두 달 전,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성매매 알선죄에 있어서 건물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논의했다는 건데,

무슨 일을 하는 업소인지 모르는데 이런 법률 자문을 왜 받았을까요?

관련 논란들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성매매 알선에는 장소나 건물 제공도 포함됩니다.

알선 행위로 돈을 벌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다른데, 건물 일부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을 테니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경찰이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은 모두 도우미 고용, 노래방 기기 불법 설치 등이었습니다.

그룹 빅뱅 관련 논란은 또 있습니다.

성매매를 포함한 7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승리에게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15억을 물어내라는 건데요.

승리 라면으로 알려진 아오리 라멘 점주들이 매출 하락에 승리 탓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한 겁니다.

많은 히트곡을 내면서, 번뜩이는 음악적 재능, 그리고 예능감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팬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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