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공적 훈장 받고도 보상금 10년 넘게 못 받아

독립운동 공적 훈장 받고도 보상금 10년 넘게 못 받아

2019.07.27. 오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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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에 맞서 싸운 공적으로 나라에서 훈장을 받고도 법이 정한 보상금을 십 년이 넘게 받지 못한 후손이 있습니다.

한 달에 지원되는 돈만 2백만 원이 넘는데, 후손들은 보훈처에서 제대로 안내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저널리즘팀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창의대장 민용호.

원래는 문인이었지만,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했다는 소식에 의병으로 나섰습니다.

고향인 경남 산청을 떠나 관동지방, 지금의 강원도에서 의병을 이끌면서 일본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런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독립 유공자가 되면 본인이나 가족 중 한 명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습니다.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한 달에 2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민 지사 후손은 포상을 받을 당시 1년가량만 보상금을 받았다가 지급이 끊겼고, 지난 2016년, 그러니까 3년 전부터서야 다시 보상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아 / 민용호 지사 손녀 : 왜 신청을 이제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당신들은 보훈처 월급 받으면서 알려줄 의무도 있지 않으냐 이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법으로 싸우라고….]

국가보훈처는 법이 개정돼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생긴 일이지, 수십 년 넘게 지급을 안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포상을 받은 지난 1977년만 해도 손자와 손녀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건 맞지만, 법이 개정돼 손자는 1996년, 손녀는 결혼했어도 2001년부터는 신청만 하면 가능했습니다.

적어도 지난 15년 동안, 후손에게 제대로 안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백만 원씩만 잡아도 15년이면 1억8천만 원, 하지만 신청일부터가 기준이라서 지난 시간에 대한 금액은 되돌려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 본인이 일단 (알아서)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우선 하고 신청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찾아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빠진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묘소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안장지 주소는 '경남 산청 산청읍 병정리 469-1'번지.

위치정보를 따라가 봤습니다.

국가보훈처 자료에 적인 주소를 따라서 직접 묘소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묘소는 온데간데없고요, 엉뚱하게도 대나무밭 한가운데가 나옵니다.

[박찬권 / 마을 이장 :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저기(산 중턱) 있었어. (누가 와서 묘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실제 묘소는 직선거리로 150m 떨어진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남 서부보훈지청 관계자 : 담당자가 (보고서에) 유족 주소란에 적어야 하는 내용을 묘소 주소란에 올려놨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착오죠.]

독립유공자 보상 안내에서, 묘소 관리까지, 보훈처의 어리숙한 행정에 후손은 두 번 울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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