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보도 이후...'선박 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한다

YTN 보도 이후...'선박 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한다

2019.07.26. 오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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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최근 국내 여객선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는데요,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유독 선박의 안전 관리 책임자만 승객들의 폭행에 대비한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년이 넘은 노후 소화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선박 운항관리자를 다짜고짜 폭행한 승객.

처벌은 고작 벌금 100만 원뿐이었습니다.

[폭행 피해자 (선박 운항관리자) : 교통정리를 하고 계신 선원에게 그 차가 약간 위협을 가하더라고요. '하지 마셔라'라고 처음에 했는데, '네가 뭔데' 얘기를 하셨어요.]

철도나 항공기 등 다른 교통수단의 경우, 안전 관리 책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 처벌을 받지만 유독 선박만 그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YTN 보도 이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운항관리자나 승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보호받고 있는 버스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 종사자와 형평이 맞지 않고, 승객들의 인식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정부 입법을 거쳐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년 넘은 포말, 즉 거품 소화기가 여전히 선박에 비치돼 있다는 YTN 보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분말 소화기는 10년이라는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선박 화재에 주로 쓰이는 포말 소화기는 기한 규정이 없는 상황.

[김엽래 /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 : 문제가 있죠, 당연히. 차츰 소화기뿐 아니라 소방 관련 용품들이 내용연수를 통해서 관리가 돼야 해요.]

해수부 관계자는 포말 소화기의 사용기한이나 용기 점검 등 현재의 법이나 고시를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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