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충주 속옷男'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성은?

논란의 '충주 속옷男' ...공연음란죄 처벌 가능성은?

2019.07.25. 오전 10: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서 이른바 하의실종 차림으로 커피를 주문하는 한 남성의 사진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바로 이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 카페 주인이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김태현]
저렇게 본인이 카페를 돌아다니면 영업에 방해를 받을 수는 있죠, 일반 상식에서. 그런데 저게 업무방해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업무방해라는 게 누군가 당신이 방해해서 내가 장사를 못했어. 이러면 업무방해가 아니거든요. 앞의 행위태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어떤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업무방해를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뭐냐 하면 위계, 이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위력, 협박이나 폭행하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죠. 저거 허위사실 유포 아니잖아요. 이 카페 커피 먹으면 어떻게 돼 이런 게 허위사실 유포예요. 협박이라는 거, 위력 같은 건 앞에서 플래카드 같은 거 들고 시위하면서 이 카페의 불매운동, 이게 위력이에요.

[앵커]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는다든지.

[김태현]
위계도 비슷한 사기성이 있는 그런 행위들인데 저건 그냥 본인이 돌아다닌 거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위계도 아니고 위력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승재현]
만약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데 우리 대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불쾌감이 분명히 조장되는 거고 그 불쾌감이 일반적으로 위력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한 번 정도 판단은 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변호사님이나 저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한번 그렇게 의율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조금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런 옷차림을 하고 저런 공개된 장소에 나오면 논란이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남성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런 옷차림으로 돌아다닌 걸까요?

[김태현]
글쎄요, 본인 입장에서 보면 속옷이 아니라 짧은 바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특별히 저 사람이 왜 저러고... 그러면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짧은 바지를 입고 왜 돌아다녔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현재로써는.

[앵커]
혹시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병적인 그런 게 있다거나 이런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태현]
추정은 하는 건데 그건 우리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건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의 심리상태가 어떻고 정신적인 상태가 어떤지는 그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앵커]
일단 카페 주인은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인데 그런데 지금 경찰은 공연음란죄라든지 과다노출죄.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것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승재현]
사실은 공연음란죄 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공연음란죄가 나왔을 때는 원래 성행위를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것. 그걸 원래 강학상으로 공연음란죄로 얘기했는데 그 범위가 조금 넓어져서 이제 사람의 중요한 부위를 바깥에 드러내고 바깥에 공공연한 장소에 있을 때 공연음란죄가 적용되는 건데 지금 보는 사건에서는 짧은 반바지를 입었지, 결코 중요한 신체 부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의율하기도 조금 어려울 듯하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조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리 경범죄 처벌법 33조 과다노출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미 2016년에 위헌판결을 받았어요. 과다노출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주관적이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불쾌감을 일으킨다, 이런 게 굉장히 불명확했기 때문에 그건 이미 위헌 판결이 나서 그 조항은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에게 형법상 어떤 죄를 묻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다시피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기존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지향적인 사회에서 약간 비뚤어져 있는 성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육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은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가 한번 공감대를 일으켰으면 하는 마음이죠.

[앵커]
어쨌든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든지 간에 그건 개인의 자유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두 분 말씀처럼 업무방해라든지 공연음란죄, 과다노출죄라든지 이런 처벌을 실질적으로 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