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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파출소 소속 경찰이 부하 직원들을 8분 일찍 퇴근시켰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다며 이 같은 처분에 항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신사파출소 소속 A 경위는 지난 5일 야간 근무를 한 부하 직원 3명을 정규 근무시간보다 8분 일찍 퇴근시켰다가 감찰 활동 중인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관에 적발돼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 경위는 경찰 내부게시판에 자신이 받은 경고 조치가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물에는 7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소한 근태 위반에 대한 조치는 현재 추진 중인 감찰 행정 개선의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 관악경찰서 신사파출소 소속 A 경위는 지난 5일 야간 근무를 한 부하 직원 3명을 정규 근무시간보다 8분 일찍 퇴근시켰다가 감찰 활동 중인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관에 적발돼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 경위는 경찰 내부게시판에 자신이 받은 경고 조치가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 해당 게시물에는 700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소한 근태 위반에 대한 조치는 현재 추진 중인 감찰 행정 개선의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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