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심의위,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 "계속 수사"

檢수사심의위,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 "계속 수사"

2019.07.22.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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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울산지검이 수사하는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입건된 경찰관들에게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는지를 수사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한 뒤 관련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이 아닌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를 맡은 경찰 간부 2명을 입건해 수사했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치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 의견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 사건을 재판에 넘긴다면 사문화된 조항으로 여겨지던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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