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시 500미터 내 돼지 모두 폐기처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시 500미터 내 돼지 모두 폐기처분"

2019.07.22.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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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에서는 즉시 돼지를 폐기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발생농장은 즉시 폐기 처분하지만 500m 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폐기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게서 생기는 경우 야생멧돼지 방역 대 내 농장 예찰, 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 예방적 살 처분 등 조치사항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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