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남편과 10시간 대질조사에서 보인 고유정의 반응은?

현 남편과 10시간 대질조사에서 보인 고유정의 반응은?

2019.07.21.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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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남편을 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현 남편과 대질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 때문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두 사람이 전혀 상반된 진술을 했죠.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고유정도 이거와 관련해서 다섯 번 정도 조사를 받았고 또 지금 결국은 결론이 나지 않았던 거죠. 고유정의 진술에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 그러니까 현 남편과 고유정을 10시간 넘게 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반된 내용에서 어떤 서로 간에 허점을 찾는 게 대질조사인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둘이 똑같은 진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정 측에서는 나는 내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현 남편 입장에서는 아니다,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지금 서로 주장했던 대질조사가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내용이 제기됐던 것은 현남편이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거든요. 고유정이 지난 11월쯤에 졸피뎀을 처방받아왔었고 그리고 전 남편을 살해했던 방법에서 졸피뎀을 사용해서 결국 그 수면제에 의해서 남편을 살해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지금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던 방법에서도 고유정이 11월에 처방받았던 졸피뎀을 이용해서 그 전날 카레를 먹었다고 해요. 현남편과 아들과 고유정이 만들어준 카레를 먹었는데 그 카레를 통해서 이들이 잠들게 한 상황에서 결국은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정황상 나의 아들도 죽인 게 맞다라는 게 현남편의 주장인데요.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차례 경찰조사에서 모두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전지현]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전남편을 살해한 거하고 그다음에 의붓아들에 대한 의문사하고 대응이 다른데 전남편 같은 경우에는 혈흔이라든지 졸피뎀을 통해서 살해를 했다는 정황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죄는 피할 수 없다고 본인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형량을 조금이라도 낮춰보기 위해서는 주장할 수 있는 게 정당방위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당방위를 얘기하고 있고 의붓아들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밖에 없어요. 카레를 먹였다고 하는데 카레를 똑같이 먹였다고 해서 의붓아들도 죽였다고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졸피뎀도 그 당시에 사망한 아들을 국과수에서 부검을 했을 텐데 거기서 질식사로 판명이 나온 부분이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지금 고유정의 입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설령 본인이 살해에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랬어요. 이렇게 자백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겠죠.

[앵커]
이게 그야말로 고유정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과연 이 진실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염건웅]
저도 변호사님 의견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의붓아들이 질식사했던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경찰에서 결론은 국과수에서 질식사다. 그런데 질식사가 아버지의 다리가 올라가 있어서 질식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 상황에서 처음에 범인이라고 굳이 봤을 때, 피의자라고 봤을 때 피의자를 아버지로 규정을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만 5번의 조사를 집중적으로 받았고 고유정 같은 경우는 참고인 조사 정도 받는 수준이었거든요.

자신은 3번 조사를 받았다고 고유정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한 번 받았다라고 하니까 처음에 이 상황은 직접증거를 많이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주장한, 현남편이 주장하는 정황증거들만 있다는 거죠. 정황증거는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진짜 친아들하고 의붓아들을 다 같이 청주에 데려와서 살자라고 했던 그런 수상한 제안이 있었고 거기에 갑자기 미뤄졌던 고유정의 친아들을 안 데려왔던 상황도 있었고 또 전남편과의 마지막 식사에서 하필이면 전남편을 살해했던 방식과 똑같았다는 거죠.

카레를 먹이면서 거기에 졸피뎀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차를 마셨는데 거기에 내가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현남편이 얘기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고유정이 지난해 있었던, 11월에 처방받았던 졸피뎀은 어디 갔냐, 그거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 졸피뎀은 과연 어디 갔을까. 그리고 아이가 흘렸던 피도 사실은 소량의 피가 나왔다라고 경찰에서는 얘기했는데 실제로 거기 119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량의 피가 흘렀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질식사에 의해서 이렇게 대량의 피가 흐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황적인 의심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심하게 압박을 가했냐, 이것도 여러 가지 불분명한 부분이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유정이 여기서 지금 의붓아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태연하게 행동했던 이런 모든 정황적인 증거는 고유정이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유정 입장에서는 자신이 내가 더 유리하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미 현남편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아들이 사망했다라고 경찰에서 결론이 난 상황에서 나한테 어떤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서 내가 이 아이를 살해했을까라는 부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고유정은 자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표하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아쉬운 점은 왜 당시에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을 못 했을까라는 부분인데 경찰 자체 조사에서도 당시에 수사가 부실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그런 결과를 내놨다고요?

[전지현]
지금 경찰이 오늘 당시 수사가 미흡했다고 내놓은 부분은 의붓아들 사례가 아니라 전남편 살해와 관련해서 결과를 내놨는데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왜 실종신고가 들어왔을 때 빨리 조치를 해서 살해 자체는 몰라도 증거인멸 부분은, 사체유기 부분은 막을 수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점이었는데 경찰에서는 일단 실종신고가 들어왔고 아들하고 전부인을 만나러 갔다면 이걸 살해로까지 보기는 판단이 사실 상식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종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휴대폰이 꺼진 기지국 주위를 중심으로 수색을 했다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봤고 다만 우리가 무슨 사체유기라든지 살해 부분을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예방 부분이 아니라 현장 보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션을 펜션 주인이 깨끗이 치우게 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고유정을 긴급체포할 때 졸피뎀을 수거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28일날 CCTV상에 나타난 펜션 주위에서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이걸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던 부분. 거기에 대한 현장 보존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도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부디 진실이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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