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정병국 영장 기각..."치료 받겠다"

음란행위 정병국 영장 기각..."치료 받겠다"

2019.07.20.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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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정태원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심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태원 변호사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씨. 인천의 한 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충격받은 분들 많을 텐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7월 4일 아침 6시경이었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로데오 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일정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여성 시민이 목격을 하고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주변에 있었던 CCTV를 확인한 결과 범인이 누구인 것으로 특정을 하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자동차 번호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오후 인천의 한 체육관에 사실은 가서 체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정병국 선수는 사실상 2007년도에 드래프트에 한 20위 정도로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400경기 이상에 출전했습니다. 더군다나 2016년, 2017년도에는 식스맨 상까지 부여를 받았던 상당히 농구의 중고참 선수로 알려져 있는 선수죠.

[앵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사실은 처음이 아니라고요?

[정태원]
이번에 조사하면서 드러난 일이지만 이 사람이 이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번 받았답니다. 기소유예라는 건 죄가 인정이 되는데 처벌하면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올 1월달에 부천에 있는 무슨 공원에서 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본인이 잘하겠다, 그런 반성문을 내고 해서 벌금 300만 원으로 하고 40시간 그러면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 이수를 해라. 그래서 지금 두 달째 하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또 저지른 거죠. 이 일이 세 번째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같은 일이 여러번 반복이 된 건데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정태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구속을 하려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이 첫째고 그다음에 재범의 위험성 그런 것을 따져보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미 다 CCTV에 찍혀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고 얼굴도 알려져 있으니까 도망할 염려도 없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법원은 이 사람의 행위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써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해결되는 문제지 처벌을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불구속을 해 주기로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정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일단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길거리에서 이런 음란행위를 하는 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웅혁]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착증의 한 유형으로 노출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일정한 신체 부위를 노출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일정한 인정과 안정감을 받으려고 하는 정신분석학에서는 예를 들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불안하거나 또는 자신의 자아정체감이 상당히 낮은 열등감적 상황이라든가 이른바 거세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예를 들면 자신이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핵심 사항은 이것이 진화,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노출증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성접촉증으로 발병되기도 하고요. 또는 관음증으로 진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치료가 안 되게 되면 직접적인 성폭행, 성추행의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의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구속보다는 치료가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병국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은퇴까지 했고요. 그리고 한국 프로농구리그에서 제명도 당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반복된 행위를 했을까.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정태원]
그런 점에서 이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해결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구속을 시키고 징역을 살린다 하더라도 나오면 그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있으면 또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불구속은 됐지만 아마 처벌의 수위는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은 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법체계는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용서를 해 줍니다, 대개 크지 않으면. 그래서 기소유예. 그다음에 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대개 불구속해서 집행유예, 그다음에 구속해서 실형. 이런 식으로 단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 벌금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벌금은 어렵고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해서 이 사람이 정신과 치료 받은 것을 포함해서 아마 집행유예 정도로 되고 그다음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는 100% 구속이나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반복된 행위가 어떤 배경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본인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웅혁]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공연음란죄라고 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 이렇게 경미한 것으로 사실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적 측면에서 보면 왜곡된 성적 공상, 성적 판타지가 실현되는 시작점으로 보통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것의 발병 원인은 유년시절에 이를테면 이루어야 할 일정한 성적 과업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예를 들면 배변기 훈련이 안 됐다라든가 구순기에 있어서 적절한 만족을 못했다든가 이렇게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게 되면 자긍감이 현저히 낮게 되고 현재 느끼는 스트레스 또 이상과 현실 상황에서 오는 그 괴리를 왜곡된 성적 공상으로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처음 노출, 공식적으로 걸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 검사해 보게 되면 이미 이 이전에 수백회 이상의 성적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상당히 시급한 것이고요. 치료의 방법도 약물치료도 있지만 결국 인지치료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즉 자신이 이렇게 노출하는 행위 자체가 체면에 대한 손상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사회 상규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다, 이런 인지치료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구금에 앞서서 이와 같은 심리치료를 법원에서 먼저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앵커]
다른 사례도 들어가면서 치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혹시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게 된다 그러면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웅혁]
일단은 관심을 특별히 갖지 않는 것이 하나의 현실적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공의 평온한 질서를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도과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112 신고 등을 통해서 반드시 본인의 행위 자체가 사회상규와 공서양속에 반한다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노출증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화,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 사회적 관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농구선수 정병국 씨 사건 함께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보험 사기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차량과 일부러 부딪혀서 보험금을 챙긴 배달원이 구속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화면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함께 보고 계신데요. 검은색 차량이 천천히 후진을 시도했는데 곧 이어서 뒤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왔습니다. 일부러 왼쪽 팔을 차량 쪽으로 기울이더니 그대로 부딪쳐버렸습니다.

[앵커]
이번 화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틀기 위해서 멈춘 차가 멈추기 위해서 뒤로 움직이자 오토바이가 이렇게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이번에도 차량 뒤쪽에 바짝 붙어봤는데 사실 이번에는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화면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 봤는데 변호사님, 참 교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정태원]
그렇죠. 와서 부딪혔고 넘어진 건 맞고 그렇게 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받았는지 본인이 후진하다 실수로 받았는지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항의하면 미안하다, 보험처리하겠다, 또는 합의하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특히 예전에는 블랙박스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범죄를 찾아낸 것도 사실은 요즘 블랙박스가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저게 사실은 할리우드 액션이거든요. 와서 자기가 부딪치잖아요. 그래서 하지이 그런 제보를 받고 수사해서 결국 이런 게 드러난 겁니다.

[앵커]
교수님, 배달원 A씨 같은 경우에는 접촉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보험 접수까지 강요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했던 것 같고요. 또 한의방에 가서 한방치료를 받은 치료비에 관한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험 접수가 자기 생각한 것보다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경찰서 교통과까지 찾아가서 뺑소니다 이렇게 또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혐의 중 하나가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징계 또는 형사처분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고죄의 혐의도 현재 함께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배달하는 업은 부업에 불과했던 것이고 이와 같은 보험사기가 사실 본업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더 비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직접 교통사고 접수까지 했다. 참 대담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꼬리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서 잡히게 된 건가요?

[정태원]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배달원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충돌사고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고가 난 것들이 자료로 나온 거죠. 특히 이 사람의 경우에는 관악구 일대로 해서 지난 몇 달 동안에 6번을 했답니다. 그래서 1132만 원 정도를 돈을 말하자면 편취를 한 셈이니까 이렇게 꼬리가 길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블랙박스와 피해자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그런 진술들이 경찰 수사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압니다.

[앵커]
저희가 SNS에 올린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접 본인이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대담함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SNS 사진을 보면 본인이 해외여행 간 사진을 올린 게 수사를 하는 데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웅혁]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단서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찰에서 첩보를 입수해서 보험사기가 지금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사고가 났다고 한 날 3일, 4일 이후에 필리핀의 한 곳에 가서 프리 다이빙을 하는 이 SNS 영상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사고를 겪은 피해자가 어떻게 해외까지 갈 수 있으며 더군다나 더 많은 완력을 요구하는 또 순발력을 요구하는 다이빙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결국은 결정적인 보험사기의 단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이 지속적인 수사를 해 봤더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수개월에 걸쳐서 1100만 원 이상의 보험 편취를 얻었고 이 돈으로 사실은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렇게 보험사기를 친 것을 가지고 해외 여행도 가고 다이빙도 하고. 사실 많이 괘씸한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정태원]
일단 그냥 사기인데요. 우리가 새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줄여서 보험사기방지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 관련 범죄는 이 법에 따라서 벌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위 저렇게 가짜 사고로 해서 보험금을 받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2분의 1의 가중이 됩니다. 거기에다 이 사람은 무고죄까지 포함이 되니까 적어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누가 부딪쳤다고 주장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금을 그 자리에 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웅혁]
그만큼 보험사기범이 지능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이런 유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조기구를 차 안에 쓱 넣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다쳤다고 하는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더 최신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합의금을 요구하기보다는 일단은 112에 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CCTV 영상을 파악을 해서 실제로 접촉했는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사례에 있어서도 사실은 경찰이 CCTV 영상 분석을 했더니 전혀 접촉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이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하는 또는 소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공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계속 반복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찰의 신고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이런 피해가 되지 않는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정태원]
혹시 경찰 신고가 주저되시면 적어도 보험사에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사기범들은 이것이 기록으로 남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합의금 얼마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에 신고를 하면 지금 새로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라서 보험사가 수사하면 경찰에 통보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보험사가 같이 협력해서 이걸 찾아내기 때문에 보험사기가 훨씬 더 예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보험사에 신고를 하고 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이러한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예방법으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럼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중요하게 확보해 놔야 될 증거라든가 자료 뭐가 있을까요?

[정태원]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블랙박스가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미끄러진 흔적이라든지 충돌 흔적 같은 것도 당연히 찍어놔야 되고 혹시 또 필요하면 목격자도 확보를 해 두는 게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하여튼 경찰과 적어도 보험회사에 신고해서 정상적인 보험 처리하는 게 정확한 걸로 보입니다.

[앵커]
오토바이 보험사기 사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화제입니다. 마지막 화제는 의료게 리베이트 사건입니다.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리베이트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제보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 모 씨 / ○○메디칼 영업부 출신 : 교수님들 관리 차원에서 식사라든지 아니면 학회 가서 투어라든지 그 외에 유흥비를 대략 2억5천에서 3억 정도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고, 예전부터 관행상 이어오던 패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제약회사가 대학교수에게 접대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웅혁]
일단 5월 중순경에 이 회사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경찰에 고발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인즉 약 20여 명의 병원 의사, 그중에 10명은 실명까지 공개가 된 것 같고요. 또 대학병원 의사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이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 회사가 2억 5000에서 3억 원에 달하는 그와 같은 부당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을 했다. 그래서 7월 18일 현재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죠. 그래서 압수수색해서 여러 가지 자금 내역에 대한 것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실명이 나온 의사, 또 회계 담당 업무를 했던 회사 직원들을 아마 경찰이 곧 소환을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나갈 상황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거론된 교수들이나 해당 업체에서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태원]
당연히 부인하죠. 왜 그런가 하면 2010년도에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게 도입이 됐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리베이트라는 게 뭔가 하면 제약회사에서 우리 약품을 써주면 또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우리 제품을 써주면 의사선생님에게 특별히 뭘 좀 드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여행도 시켜드리고 골프도 쳐드리고 유흥업소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리베이트인데 이 폐해가 굉장히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는 쪽 말고 받는 쪽도 처벌하는 걸로 2010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앵커]
쌍벌제가 돼서.

[정태원]
그래서 리베이트 쌍벌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그 당시 리베이트 금액이 약 2조 원이라고 해요. 매출의 30%,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2017년도 통계를 봐도 적발된 것만 해도 1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155억, 적발된 것만. 그렇게 상당한 부분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의약품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건 일반 환자들 아닙니까? 또는 건강보험공단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익에 관계없이 의사선생님들이 자기들이 돈을 따로 받고 하게 되면 환자와 건강공단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서 엄벌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회사도 돈을 준 적 없다, 의사도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아마 경찰이 일단 고발장이 들어온 걸로 봐서 관련 조사들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특히 돈의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제품이 언제 그 병원에서 쓰이기 시작했는지라든지 그런 걸 종합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의료계 리베이트는 생각하신 대로 2010년에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돼서 처벌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언론에서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근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말씀처럼 몇 년 전에도 의료계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협약도 하고 선언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마 구조적인 원인도 하나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급업체 수가 너무 많고 또 약품 수도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의사들의 권한 자체가 너무 강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도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써는 약품의 수 또 공급자의 수, 유통업자의 수 자체를 정부가 좀 줄여나가는 방안 같은 것도 생각해 봄직한 것 같고요. 또 수수자의 입장에서 대부분 의사들이시겠지만 면허에 대한 취소뿐만이 아니고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이런 공표제도도 좀 더 실효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하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약품업체들이 예를 들면 투자를 하기보다는 복제약을 만드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복제약값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값 자체를 조금 낮추는 이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공급자뿐만이 아니고 수수자 또 중간 유통업자의 자정노력과 구조적인 예를 들면 약값에 대한 재조정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절하기 위한 대책. 이미 처벌 같은 경우에는 강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추가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정태원]
그런데 처벌이 강화되기보다 처벌이 신설이 됐죠, 2010년도에. 그러니까 사실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을 받으면 이게 분명히 공무원처럼 뇌물 아닙니까? 실제 국공립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돈 받으면 뇌물로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환자와 우리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형사처벌되어야 되고 또 필요하면 의사 자격 정지라든지 취소, 면허취소까지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돼 온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점에 대해서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느 이러이러한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어서 견본품이라든지 학술회의 지원은 허용된다 그렇게 시행규칙에 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탈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단속을 해서 돈 받으면 공무원들 뇌물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본인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리베이트,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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