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재심의 가능성 적어

노동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재심의 가능성 적어

2019.07.20. 오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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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오른 8천59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노동계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심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우선 최저임금 2.9% 인상안에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 한국노총 위원장 : 오로지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한 저율 인상의 필요성만 주장되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출한 최종안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승순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금년의 경우에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서 결정됨에 따라서 별도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논의를 좀 더 하자는 요구가 거부되고 공익위원들이 표결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석근 / 민주노총 사무총장 : 만일에 노동자위원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표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표결 시기를 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승순 / 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이쯤에서는 표결해도 되겠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다 노사·공익이 같이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위해 이의제기 방침을 밝혔으나, 재심의가 받아들여진 적은 없습니다.

이의제기 절차가 끝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사퇴함에 따라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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