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기자브리핑]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9.07.19. 오후 7:5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이연아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31살 황하나 씨 관련된 사건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포털 상위권에 올랐었는데요. 오늘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그리고 추징금은 220만 560원도 명령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황 씨에게 해소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황하나 / 마약 투약 혐의 : (실형을 피하셨는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해 주신다면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반성합니다. (항소 안 하실 건가요?) 네 안 합니다.(아버지가 경찰청장 베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반성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의 반성이세요?) 반성합니다.]

[앵커]
반성합니다...반성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의 반성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냥 반성합니다라고 대답했던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황하나 씨의 혐의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기자]
일단 시점을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015년 그리고 18년 그리고 올해 19년입니다. 황하나 씨가 2015년 5월부터 4개월 동안 일반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했고요. 자택 등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이죠. 옛 연인이었던 박유천 씨와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는데 당시 이들이 마약을 구매한 방식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입금을 먼저 하고 특정 장소에서 필로폰을 전달받는 건데요. 마약 판매책 지인에게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입금한 후에 빌라나 그리고 우편함 이런 곳에 혹은 계단 그리고 철기둥 밑에서 테이프와 비닐 책으로 포장된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상당히 상습적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고 형량이 어떻게 되죠? 좀 자세히 한번 다시 살펴보죠.

[기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앞서 지난 10일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검찰이 2년을 구형했는데 황 씨가 공판 최후 변론에서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1심 재판부는 말씀드린 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근거는 이렇습니다. 단순한 투약 목적의 매수에 불과했고 범행을 반성했다. 그리고 초범이다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황 씨와 함께 마약 투약한 박유천 씨 관련해서는 앞서 지난 2일에 이미 1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4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