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20대 여성 2,500만 원 배상 판결

'남성 누드모델 불법촬영' 20대 여성 2,500만 원 배상 판결

2019.07.19. 오후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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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누드모델의 신체를 몰래 찍은 뒤 인터넷에 유포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해자 A 씨가 26살 안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대인관계 기피증과 우울증 등을 앓게 됐고, 고통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주장한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의한 2차 가해에 대해선 안 씨에게 책임을 모두 돌리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해 5월 모 대학 누드 크로키 수업 중 A 씨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 가해자에 대한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되면서 관련 집회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나혜인[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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