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황하나, 오늘 1심 선고...실형 받을까?

'마약 혐의' 황하나, 오늘 1심 선고...실형 받을까?

2019.07.19.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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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박유천 씨의 전 약혼녀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늘 이뤄지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에 3차례에 걸쳐서 필로폰 투약을 했었고 올해 초에 박유천 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서 총 7차례 투약을 했다고 하는 범죄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지난 검찰에서는 10일날 결심공판에서 황 씨의 죄질을 감안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오늘 10시에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쪽에서는 바로 황하나 씨에 대해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예상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손정혜]
일단 박유천 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투약 횟수나 이런 것들은 박유천 씨가 많기는 한데 황하나 씨가 예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례와 그 이후에 마약수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다고 평가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런 수사전력이 있었다는 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마약 전과가 없기 때문에 초범으로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지만 박유천 씨보다는 집행유예 기간이 좀 늘어날 겁니다.

박유천 씨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인데 아마도 징역 1, 2년의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또 구체적인 사정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과거에 불기소 처분 났던 사건이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황하나 씨에게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황하나 씨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져서 상당히 파장이 일었는데 관련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조 모 씨 / 황하나 마약 공범, 지난 4월 : 경찰들이 황하나를 잡을 거라고 했어요. 의아하고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잡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앵커]
당연히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잡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중간에 지금 재판 선고 내용이 속보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앞서 변호사님이 예상하신 대로 실형은 면한 것 같네요?

[손정혜]
박유천 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온 거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조금 더 실형은 높게 나왔습니다. 어찌 됐든 젊은 나이이고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재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 상습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선처를 해 주고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마약을 하면 이건 엄중하게 실형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는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심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갖가지 재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하나 씨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우리 아버지랑 경찰총장이랑 친해서 수사기관과 유착 이런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어서 조금 더 자숙하고 반성의 기회를 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이제 석방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는데 좀 자숙한 모습을 보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황하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요? 그리고 보호관찰 40시간, 또 약물치료 강의도 함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단 재판부에서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를 했고 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그러니까 황하나 씨가 애초에 범행을 자백을 하면서 선처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던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오윤성]
작용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재판정에 반성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반성문에서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보면 구구절절하게 자기의 심정을 피력을 했는데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과거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 남양유업의 창업주 외손녀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죄가 없는 가족들이 상당히 고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줬다.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수감돼 있는 기간 동안에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또 아주 특이한 것이 일상에 있어서 행복의 소중함을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큼 행복한 것인가를 이번에 깨달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치료를 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 복귀를 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재판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모든 얘기들을 다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무래도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황하나 씨에 대한 재판 결과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픽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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