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강타한 '미투' 폭로...성과와 과제는?

체육계 강타한 '미투' 폭로...성과와 과제는?

2019.07.19.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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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지난 1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필두로 체육계 미투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사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었죠?

[손정혜]
미성년자였던 것이고 오랜 기간 피해가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알리지 못하다가 굉장히 어렵게 용기를 낸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신유용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또 불기소 의견으로 갔던 부분들도 있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이런 억울함을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린 선수들에게 이런 피해를 안기고 그것도 어린 선수들을 지도감독하는 지도자급에서 이런 폭행 그리고 성폭력까지 일었던 점에서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충격이 거셌던 사건입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신유용 선수에 대한 얘기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전 유도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유도선수 신유용 씨의 폭로 직접 들어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용 / 전 유도선수 : (코치가) 신유용은 내 방을 청소하러 오라고 해서 저는 바로 식사를 마치고 청소하러 갔었고 그때 코치 방에서 성폭행이 이뤄졌습니다. 유도 인생이 정말 끝나버린다는 두려움이 커서 그 당시에는 말을 하지 못했고.]

[앵커]
고등학교 시절부터 무려 4년 동안이나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두려움 때문에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SNS를 통해서 실명까지 거론이 되면서 공개가 됐죠?

[오윤성]
결국 신 선수가 본인이 16살 때부터 해서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한 20여 차례 정도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난해 3월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으로 해서 고소가 된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한 7개월이 지나가지고 한 10월달에 경찰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죠. 그리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금년 1월달에 체육계 미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체육계에 있던 쇼트트랙 선수, 심 선수 사건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아마 이 선수가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투 운동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신유용 씨의 이 사건에 대해서 어제 법원이 신유용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있는 전 코치에게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어요.

[손정혜]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판부한테 감사드린다고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제자를 상대로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한 죄질이 극히 나쁜 범죄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징역 6년형의 실형을 내렸고요.

이와 더불어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한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내리고 있고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 상황인데. 6년형이라는 것은 양형기준에 비춰봤을 때 중형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을 할 정도의 중형인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했는데 왜 경찰 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을까요?

[손정혜]
이 사건은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그 당시에 불기소 의견으로 갔을 당시 성폭력 사건이다 보니까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코치 2명 또 여자 감독.

이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이 증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진술을 회피하고 거부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증거가 좀 부족했던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이 이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 이런 성폭력피해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조직의 사람들이 피해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피해 진술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이 증거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되지 않았고 결국 많은 용기를 내고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미투의 형식으로 본인이 스스로 용기 있는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서서 이 사건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보이는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는 문화, 2차 가해를 야기하는 문화. 그런 단면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육계 미투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 신 선수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윤성]
일단 미투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가 용기를 내서 먼저 자기의 모든 신상을 공개를 하고 뭔가를 여는 그 과정에서 민물같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신 선수 같은 경우도 자기가 미투를 하니까 유도계에서 이미지 손상을 한다고 해서 그런 비난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유도협회에서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사실 이 코치하고 지금 선수 다 유도계를 떠났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 있느냐고 하는 이런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번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재판 결과 역시 사실 신유용 선수가 20여 차례에 걸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도코치 측에서는 우리는 연인 사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심지어는 금전으로 회유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재판 같은 경우도 폭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증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원래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상당히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진흙탕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람들 증언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러면 첫 번째 성폭행, 성추행에 대해서만 처벌 요구를 한 것이 바로 이 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 이것이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번 사건이 앞으로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에서는 이번 신유용 씨 사건을 인질과 인질범의 관계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구형을 징역 10년을 했었어요. 상당히 강한 구형을 했었는데.

[손정혜]
일단 성인인 코치와 그리고 10대인 제자라는 관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체육계는 사실 도제식으로 한 지도자에 의해서 성장하고 그게 또 쉽게 변경되지 않는 데다가...

[앵커]
출전 기회도 좌지우지되고요.

[손정혜]
더군다나 합숙해서 훈련을 해야 되니까 절대적으로 사실 절대적인 우월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집단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성인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면서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하죠. 잘해 주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신유용 씨가 과거에 어떤 기법을 써서, 유도기법을 써서 기절한 적이 있었다. 그것만 여자 코치가 본 것만 진술을 해 주더라도 우리가 합의되거나 연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행사하면서 좀 잘해 주면서 자신의 미래를 좌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다 보니까 인질과 인질범. 신유용 씨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를 외부에 알리지 못한 이유 중에는 알리면 나한테도 유도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약점을 이용한 관계라고 보아서 인질과 인질범이라고 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해서 범죄인의 심리에 동조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인한테 절대적인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런 이상한 심리적인 반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폐쇄적이고 절대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아동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형성이 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성을 착취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죄질이 나쁘다라고 본 겁니다.

[앵커]
이번 재판에 대해서 신유용 선수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오윤성]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일단 반복적인 성적 가해, 이것을 원래 코치가 뭐라고 했냐 하면 연인관계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재판부에서 상당히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을 해 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먼저 밝혔고요.

그렇지만 그동안 이 선수가 입었던 여러 가지 심적인 상처 또는 육체적인 상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6년이라고 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러한 6년이라고 하는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항소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코치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3일날 첫 공판 때에 강제추행은 인정을 했지만 성폭행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본인이 저지른 여러 가지의 죄과에 비해서는 상당히 축소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검찰에서 항소를 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신유용 씨 사건은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난 1월에 불거졌던 체육계 미투 사건의 계기가 됐던 심석희 선수는 지금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손정혜]
그 사건도 항소심 진행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형이 확정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찌 됐든 유죄의 중한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가해자를 엄단하는 조치가 사법부에 내려지는 모습들을 본다면 다른 피해자들, 혹여라도 지금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2건의 스포츠 미투사건이 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이 법을 스스로 체육계에서 개정을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성폭력 가해자는 체육 지도자 자격을 아예 취소하겠다. 그리고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이 자격도 취소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10년간 제재하겠다. 그리고 성폭력과 폭력 가해자는 서로 메달리스트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을 환수하거나 지급 중지하겠다.

이런 강력한 제재 그리고 규제, 예방 조치들을 지금 체육계에서도 노력한다고 하니 이런 2건의 어떤... 피해자들은 굉장히 아픈 상처지만 그래도 재발을 위해서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결심을 통해서 이런 법률까지 개정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정말 이번 기회에 체육계의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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