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안 늙었지, 부드럽게 굴어라"...김준기 녹취 공개

"나 안 늙었지, 부드럽게 굴어라"...김준기 녹취 공개

2019.07.17.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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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피해자 인터뷰와 함께 당시 정황이 담긴 음성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주제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건 피해자가 직접 라디오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당시의 상황은 어땠나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김준기 회장 별장으로 알려진 남양주에서 1년간 가사도우미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이 알려졌는데요.


어느 날 저녁을 하는 이런 와중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준기 회장이 한 3~4개월 전쯤에 해외에 출장을 다녀와서 음란물로 보이는 책과 또 비디오 등을 단독으로 TV시청을 하고 나서 즉,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나서 가사도우미를 옆으로 불러서 그와 같은 얘기를 계속하면서 옆으로 앉으라고 하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앉으라고 하고 나서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한 보름 이후에는 신사처럼 행동을 했다가 다시 돌변하는 그래서 또 성적인 추행뿐만 아니라 성폭행까지 담은 이와 같은 정황이 알려졌고요.

이와 같이 말로, 행동뿐만 아니라 방송으로 상당히 담기 어려운 말로도 상당히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남양주의 별장이 나오는데 사실 도움을 나와서 청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외딴 곳에 위치를 한 것 같습니다.

범행 전에 음란물을 보더라,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 이 부분이 상당히 충격적인데 사실이라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성폭력에 해당합니까?

[최진녕]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그와 같은 음란물을 방에서 개인적으로 보는 거야 개인 성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영역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성 도우미가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거실에서 TV를 본, 사실 그와 같은 상황은 저로서도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걸 보다가 사람을 오게 해서 옆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혀서 가려고 하니까 손을 잡으면서 억지로 앉혔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나아가서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에서 상습범으로서 굉장히 가중처벌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지금 성추행을 넘어서 성관계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강간까지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분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법무부에서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준기 전 회장은 그간 대외적으로 소탈한 인상을 보여주곤 했는데요. 피해자가 기억하는 모습, 그리고 확보해 둔 그 당시의 정황을 직접 들어본 뒤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피해자 : 비디오 같은 거, 포르노 같은 거. 네. 그런 거 하고 책하고 가지고 왔어요. 갖고 와서 보더라고요. 비디오 내용 막 그런 것도 자기가 왜 그런 걸 보는지 막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일어나려고 그러면 잡아 앉히고, 앉히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앉히고, 앉히고. 그러다가 이제 성폭행까지) 네. 그러다가 또 갑자기 그러고 나서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완전히 신사가 된 거예요, 내가 이러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진짜 바보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어서 다녔어요. (그 내용 중 한 부분을. 한 부분입니다. 잠깐 좀 들어보죠.)]

[김준기 / 前 동부그룹 회장 : 나 안 늙었지? 나 안 늙었지? (하지 마시라고요.)]

[앵커]
마지막에 공개된 이 김준기 전 회장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웅혁]
성도착증 모습도 다분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성범죄자 중에서 권력 지향형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남성적 우위를 반드시 확인하려고 하고 더군다나 금력과 권력이 있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이 말 등에서 표현됩니다.

이를테면 나 안 늙었지에서부터 가만히 있어. 부드러울 줄 알아야지. 상당히 지시와 권력을 확인하려는 모습이 분명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음란물을 통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란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은 대부분 상당히 피동적이고 성적인 대상에 불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런 음란물을 통해서 왜곡된 성적 판타지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왜곡된 관음증적 모습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른바 성폭행 낭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언급 중에서 여성은 또는 유부녀는 성폭행 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져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분히 잘못된 성적 판타지인 거죠, 왜곡된. 즉 성폭행 낭설을 그대로 믿고 있는 모습도 지금 알려진 대화의 내용에서 보여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피해자의 말 들어보면 이런 가해 행동 뒤에 완전히 신사로 돌변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성폭력 가해자들한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까?

[이웅혁]
성폭행 가해자 중에서 권력지향적인 사람에게 왕왕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왜곡된 성적 비행이 발각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하나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또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사회적 평판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신사처럼, 마치 존경받는 회장님처럼 활동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금욕과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확인하려고 하는 권력지향적 모습이 투영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사건에서 늘 따라오는 의혹이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노린다는 건데요.

김 전 회장 측도 이번에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피해자의 반박 들어보시죠.

변호사님,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성폭행 여부를 가리는 근거가 됩니까? 이 사건에서 2200만 원의 역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최진녕]
결국 그 합의문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합의를 했다는 것은 합의문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합의문까지 있고 돈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경우는 뭔가 둘 사이에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이 성폭행적인 범죄적 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회장 측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도층이고 이와 같은 개인적인 관계에 있다는 추문이 나가는 것 사실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양측 얘기가 엇갈리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까 녹음한 내용을 봤을 때는 물론 그 또한 전부 다를 봐야 되지 일부만 보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나타난 정황은 본인의, 여성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접촉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있어서 성추행이나 성관계 같은 경우는 의사에 반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물적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 적어도 그와 같은 것이 외부에 나갔을 경우 이 회장으로서는 사회적인 명성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만약 이것이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처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여전히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이게 다 없어진 그런 상황이라서 설령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수위의 문제인 것이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경찰이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어요.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나온 조치인데 이전에는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지금 출국한 지 2년이 도과했습니다. 질병 치료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병을 확보하는 데 사전에 출국 금지 조치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 중간에 정부에서 취한 조치 자체가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터폴 같은 경우도 임의적인 협조 단체인 것이지 강제적으로 김준기 회장을 꼭 체포해서 인도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력이 없었던 이런 문제가 분명 있었던 것이고 다만 오늘 날짜로 해서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 협약은 1999년도에 우리와 미국 간에 맺어진 것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수사당국에서 관심을 갖고서 체포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한국 정부에 인도하는 이와 같은 절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검찰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서 외교부를 통해서 결국은 미국 당국에 전달하게 돼 있는 이와 같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설령 범죄인인도청구를 한다손 치더라도 실제 검거해서 송환되기까지는 과정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2년 전에 무엇인가 발빠르게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 지연된 형사정의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여론이 형성되면 조금 더 수사기관이 압박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공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이 주점에서 여성을 성추행 혐의로 가수 이민우 씨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는 소식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민우 씨하면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술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좀 어둑어둑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20대 옆에 있는 여성 2명에 대해서 추행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그와 같은 보도가 있는 이후에는 서로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었다. 합의했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가느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적으로 CCTV와 같은 물적 증거에 의해서 그 당시 이민우 씨가 옆에 있던 여성의 볼을 쓰다듬고 또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입맞춤을 했다는 그런 증거가 나와서 결국 서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이라는 것이 2013년에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으로써 어떻게든간에 객관적 물증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의 경찰 수사 결과 물증과 인적 증거에 의해서 증거가 인정됐다고 하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 같습니다.

[앵커]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하겠다, 고소 취하하겠다라고 해도 증거가 있으면 처벌하는 것이죠?

[최진녕]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뭐냐하면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에 의사가 필요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옛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였는데 아시다시피 성범죄를 보는 사회적 시간이 단순히 어떤 시각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넘어서 사회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2013년에 성범죄와 관련된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 이민우 씨와 소속사 측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소는 취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이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객관적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요즘 연예계에서 비슷하게 이런 성추문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은데요. 기존에 많았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요즘에 이런 사건이 유독 많은 건지요?

[이웅혁]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신고 체계가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신고되는 건수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 연예계 산업이 괄목상대하게 성장했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격적인 교육이라든가 상대방의 중요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는 성숙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다 보니까 연예계의 도덕 불감증에서부터 더군다나 조금 더 나가게 되면 K팝이라고 하는 한류 문화에 있어서도 무엇인가 기획사 등이 너무 눈에 보이는 상업적 이익에 매몰돼서 정말 갖추어야 할 덕목과 공적인 인물로서의 성숙된 사회 의식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연일 반복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꼭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K팝과 연예계의 문화자체를 되돌아보는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참 불미스러운 사건, 그리고 이야기하기도 불편한 사건들을 다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웅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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