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서 낸 MBC 아나운서들

[뉴있저]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서 낸 MBC 아나운서들

2019.07.16. 오후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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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이선영 / MBC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첫 번째 진정서를 낸,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당사자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MBC 아나운서들입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진정서를 낸 건데. MBC 이선영 아나운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아나운서, 잘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MBC 이선영입니다.

[앵커]
오늘 아마 제출을 하셨을 텐데. 거기에 지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당하고 있는 갑질입니다라고 적으셨는데 어떤 것들을 적으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저희가 적시한 부당한 사항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아나운서국, 저희 업무 공간이 아닌 12층 탕비실 구석에 있는 공간에 격리해서 배치했다.

두 번째는 사내 전산망을 차단해서 포털에 올라오는 공지사항이라든지 사규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정보들을 접근할 수 없다.

또 세 번째로는 아나운서직 업무 일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3가지를 크게 진정했고요.

이 3가지 모두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직장 내 괴롭힘 예시사항 16가지 중에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회사에 저희가 진정서를 내고 나서 반박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가 사규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절차와 규정을 도외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사규를 볼 수 있는 사내 포털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규집을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법 시행이 되기 이전에 이런 상황 좀 해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규에 괴롭힘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반영했는지 전달을 받은 적이 없고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노동청에 문의를 해 보니까 사용자로부터 괴롭힘을 받을 경우에는 사내 절차 없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조치를 하게 되었고요. 이 3가지 외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괴롭힘은 회사가 노동위와 법원 결정을 정확히 따르지 않고 저희 아나운서들을 사내외적으로 누명을 받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새로운 경영진이 이유가 있어서 아나운서들에게 그렇게 하겠지라고 대중분들께서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사내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요.

사실 1-2년차밖에 되지 않은 저희 신입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적폐 아나운서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이 사실 가장 회사가 가하는 큰 괴롭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법규를 보면 사규. 그러니까 취업규칙은 항상 어떤 노동자든지 바로 찾아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포털도 열어줘야 될 텐데 포털이 지금 닫혀 있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계약 만료라고 하는 조치로 해서 퇴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계약 조건은 어땠습니까?

[인터뷰]
사실 저희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은 맞는데요. 근무평가에 따라서 고용 형태가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쓰여 있었고요.

급여와 처우가 정규직 초임과 동일하다라는 기준 하에서 다른 정규직 아나운서 선배들과 똑같은 대우와 처우를 받으면서 회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부당해고를 받은 데 있어서는 회사가 계약 만료 때에 근무평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평가 절차를 실시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5월에 복귀하시면서 MBC 측은 임시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전달을 했고 아나운서분들도 업무 공간이나 이를 맡을 업무도 회사가 정하는 대로 일단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터뷰]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에서 저희한테 전하기로는 월급은 줄 테니까 출근하지 말라고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나운서 측에서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법원의 판단대로 아나운서국에서 아나운서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재차 보냈고요.

또 회사가 좀 갑작스럽게 공간이나 이런 걸 확보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주 정도 회사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

5월 27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고. 그러나 이제 가처분 결정의 경우에는 처분 2주 내에 자신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처분이 철회가 될 수가 있어서 회사가 저희 뜻을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 적은 없고요. 또 출근을 해서도 첫날 아나운서국에서 아나운서직을 수행하게 해 달라고 인사부와 아나운서국에서 요청했지만 두 달간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MBC 측으로서는 행정법원 판단이 내려진 뒤에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움직이면 될 거 아니겠냐라는 입장인 것 같고.

또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할 건데 왜 소모적으로 논란이 일어날 행위를 하는 것이냐라고 아마 반론을 제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입장,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인터뷰]
사실 회사의 말이 행정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말은 저희가 오늘 노동청에 진정한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해고 관련 1심 판단은 저희의 완전한 복직을 의미할 뿐이고 사실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은 현재도 MBC는 저희를 근로자로서 정당히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진정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타당한 이유 없이 괴롭히지 말라.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 회사가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논점을 벗어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일단 노동청에서 오늘 저희가 접수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좀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류하경 변호사에 따르면 사측과 저희 아나운서 측이 번갈아서 노동청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처한 상황을 자세히 소명하기 위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고요.

회사는 저희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 것을 두고 공격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원하는 것은 회사와 선배들을 등지는 것이 아니고 회사와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회사가 언제고 대화의 문만 열어준다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앵커]
근로자 지위와 관련된 것은 임시직으로 일단 인정받고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의 갑질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를 오늘 제기를 하신 거고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이 아나운서 사번이 어떻게 되시죠, MBC?

[인터뷰]
저는 17년 5월에 입사해서 17사번입니다.

[앵커]
17사번. 알겠습니다. 방송가에서 늘 얼굴 마주하면서 좋은 방송 서로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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