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국가 소유 판결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훈민정음 상주본'

[뉴스TMI] 국가 소유 판결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훈민정음 상주본'

2019.07.16.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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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훈민정음 상주본 소유권을 두고 대법원이 문화재청을 손을 들어줬지만, 현 소장자가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있어 상주본이 실제 언제 문화재청에 전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 대법원까지 간 훈민정음 상주본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훈민정음 상주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앵커]
훈민정음은 '예의'와 '해례'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의'는 한글은 만든 이유와 소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고, '해례'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일종의 해설서입니다.

과거 '훈민정음 예의본'만 남아 있었을 당시에는 한글의 원리를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한글이 고대 글자를 따라했다, 몽골문자에서 기원했다는 등 여러 주장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자취를 감추었던 '훈민정음 해례본'이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됐죠.

해례본의 발견은 한글 창제를 둘러싸고 계속되던 논란을 일순간에 정리됩니다.

해례본에는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 천지인을 본떠 만든 모음, 기본 글자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글자 등 훈민정음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인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유산이었던 것이죠.

이후 2008년, 그동안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던 해례본이 경상북도 상주에서 하나 더 발견됩니다.

기존의 해례본보다 보존 상태가 좋은 데다, 표제와 주석이 모두 16세기에 새롭게 더해져 학술 가치가 더욱 높다고 평가받았죠.

그것이 바로 상주에서 발견됐다고 하여 '훈민정음 상주본'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왼손에 들려있는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사람마다 날마다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훈민정음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널리 쓰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대법원도 최종 판단을 내렸지만, 훈민정음 상주본이 하루빨리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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