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성범죄 매년 300건 이상"...불안한 여성들

"주거침입 성범죄 매년 300건 이상"...불안한 여성들

2019.07.16.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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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주한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림동 원룸 성폭행 미수 남성이 결국은 구속됐습니다. 지난 5월, 신림동에서 이른바 주거침입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서 두 달 만에 닮은꼴 사건이 또 터지면서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 여성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잎새 / 서울 ○○동 : 그렇게 바로 옆에서 일어난 일을 들으니까. 사실 좀 더 와 닿고 좀 더 무섭고. 그런데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앵커]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불안감을 얘기했는데요. 지난 11일이었죠. 서울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서 성폭행을 시도했던 40대 남성. 결국은 구속이 되기는 했습니다.

[박성배]
서울 관악구 신림동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강간을 시도했던 40대 남성. 15일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또 수사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지난 5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주변에 혼자 사는 여성들도 많이 있는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김주한]
일단 발생한 신림동 지역이 여성의 나홀로 세대가 많은 지역이고요. 또한 그 동네를 가보시면 길이 상당히 넓지 않고 상당히 좁은 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침입이 쉽고 도주가 용이하고요. 또 하나 여성 혼자 산다는 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범인도 곧바로 침입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날 동안 관찰을 하다가 이 집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문을 뜯고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성분이 샤워를 끝내고 나오니까 기다렸다가 성폭행을 하려다가 안 돼서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신림동이라든지 여성의 나홀로 세대가 의외로 범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실제로 지금 보면 혼자 사는 여성들의 경우는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11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김주한]
맞습니다. 여성분들 혼자 사는 경우가 의외로 11배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저것보다 많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식적인 자료는 4대 강력범죄 중에서 여성 피해자가 살인, 강도, 강간, 화재, 방화죠. 방화의 4대 범죄 중에서 여성 피해자가 90% 정도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혼자 산다고 그래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래서 경찰이 신림동의 여성 주거밀집지역에 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안심홈 사업을 서둘러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으로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박성배]
일단 안심홈 사업은 경찰청과 경비업체가 원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홈시큐리티 시스템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거나 아니면 여성이 세대주인 한부모가족에 첨단보안시스템을 도입하고 위급 시 경비업체가 긴급출동하는 서비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확대돼가는 혼자 주거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는 사건이 여성들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는 문이나 창문 등을 열어두지 않으셔야 합니다. 열어둬서 침입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집까지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확 돌아서서 그 가해자를 빤히 쳐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쳐다봤다가 오히려 보복을 당하거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박성배]
오히려 그 경우보다는 내가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을 줘서 오히려 달아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원룸의 업주의 경우에도 창문 등을 다소 허술하게, 쉽게 뜯길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튼튼하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지난 5월 주거침입 강간미수 사건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주거침입 강간미수죄를 의율을 했습니다. 의율을 했던 이유가 따라왔다가 문을 닫고 들어간 여성을 향해서 문을 움켜쥐고 두드리고 협박하는 언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주거침입 외에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굉장히 논란거리였는데 법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결국 주거침입 강간미수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획기적인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그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는 단순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성폭력처벌법상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도 나름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가해자들에게도 이러한 행위가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서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다는 각인효과가 계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 강화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의 방범도 더 강화를 하고 여성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주한]
여성 혼자 방범대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슬픈 현실인데요, 어렵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림동 처음에 원룸까지 따라와서 문을 열려다가 강간미수로 체포된 그런 상황 같은 경우도 신림역부터 주거지까지 350m를 범인이 따라왔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절대로 집으로 들어가서 안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는 일단 큰길에 나와서 다른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리창 같은 경우 창문 같은 경우에 창문 방지장치, 잠금방지장치, 열림방지장치가 있어요. 그걸 개인적으로 부착해서 사용하시면 바깥에서 창문을 열려고 하면 경보가 울린다든지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아니면 세 번째로 침입할 때 문을 만약에 도어락을 열고 한다, 그런 경우에 도어락 번호를 자주 바꿔주신다든지 아니면 도어락이 이중번호 도어락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범죄 예방책들을 스스로 여성들이 공유를 하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개인적으로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이런 방범시스템이라든지 보안에 대해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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