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구속 4일 만에 혐의 인정 "죗값 달게 받고 속죄할 것"

강지환, 구속 4일 만에 혐의 인정 "죗값 달게 받고 속죄할 것"

2019.07.16.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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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주한 중앙경찰학교 교수,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2일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강지환 씨 얘기를 먼저 듣고 관련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지환 / 성폭력 사건 피의자 : 동생들이 인터넷이나 매체 댓글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합니다.]

[앵커]
앞서 주제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구속 4일 만에 강지환 씨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그전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조금 전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피해자들이 댓글 때문에 상처를 입게 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당시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주한]
처음에 있어서 자기가 범행을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4일 있다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성범죄의 특징이 첫 번째가 국민참여재판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제일 많고요. 두 번째, 불기소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벌금형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따라서 잘 보시면 대부분이 제가 일선에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첫 번째로 일단 부인을 시작합니다. 부인을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증거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합의가 들어가죠. 합의가 들어갈 때 합의가 됐다 그러면 불기소나 아니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의 범죄자가 하는 유형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범죄에 대한 가해자들의 입장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지환 씨도 여기에 맞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일단 처음에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을 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박성배]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수사기관과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가. 두 피해자들의 진술에 모순점은 없는가. 그리고 이 진술들이 구체적 정황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가해자, 피해자들의 전후 행동 그리고 핸드폰 발신 내역 등 구체적인 정황에 부합한다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는데 재판부, 특히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는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고요.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를 한 내용은 특별히 피해 여성들과 접촉해서 진술 번복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주요한 증거인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강지환 씨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거기에다가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왜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상황이 공개가 됐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왜 강 씨 집에서 계속 남아서 잠을 잤느냐, 그리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느냐는 2차 가해가 여러 차례 이어졌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들의 국선변호사가 적절하게 해명했습니다. 당시 그 집에 통화 발신이 되지 않았답니다. 특정 통신사의 전화번호만 발신이 되고 다른 통신사의 전화로는 발신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발신이 되지 않았는데 특히 핸드폰 통화내역을 보면 강 씨 소속사 관계자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열세 차례나 통화 시도를 한 내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신이 되지 않으니까 부득이 개방형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SNS 메시지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던 것이다. 결국 수사기관이 아니라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적절하게 해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강 씨의 가족이 피해자의 소속업체를 통해서 접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합의를 종용했다. 이런 주장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김주한]
그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신고를 했는데 안 됐다 그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못하실까 봐 그러는데 강지환 씨가 살고 있는 그 집은 읍면동,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거지가 시내가 아니고 외곽 지역입니다.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기지국이 보통 10km 내지 20km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야간에는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야간에는 오프를 시키고 차단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통신사가 있다고 해도 기지국을 꺼놓으면 실질적으로 한 30km 내지 40km 먼 곳에 있는 기지국에서 수신을 받아야지만 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특수한 장치를 해 놓은 거 아니냐, 강지환 씨가. 그 얘기를 인터넷 댓글로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기지국에서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야간에 가끔씩 기지국을 꺼놓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앵커]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김주한]
저희가 일선에서 수사할 때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통신사가 있었는데 보통 다른 통신사에서 특정 통신사에 같이 합체해서 약간의 요금을 내고 기지국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통신강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납득은 잘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럴 가능성도 있다.

[김주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소속 업체를 통해서 자꾸 피해자 접촉을 시도했다. 이건 아마 이전에 강지환 씨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시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의 특징이 벌금형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불기소가 제일 많습니다. 오히려 강도죄만큼 불기소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미 피해자 합의가 됐다 그러면 불구속이 되고 쉽게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회유를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피해자 측이 아니라 가해자 측에서 맞다,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죠.

[앵커]
물론 강지환 씨가 혐의를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회유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협박성 메시지까지 있었다면 이런 부분은 또 처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박성배]
만약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상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요죄에 해당하죠. 강요죄 미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와 별도로 우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소고발을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을 할 때는 일반 형법상의 협박보다 더 가중해서 징역 1년 이상 등에 처해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굳이 협박이 없더라도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그 자체만으로 징역 3년 이하 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경찰에서는 피해자 측에 협박이라든지 합의를 종용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아직 특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소속 업체 측에서 피해자들의 주소를 알려줘서 강지환 씨 가족 측에서 접촉을 시도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 개인정보가 노출된 부분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업무상 비밀죄의 주체는 아닙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주체는 변호사, 의사 등 특정직종에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자체로 형사처벌받지는 않지만 충분히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의 비밀을 노출했다는 것 자체가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협박 등 강요를 한 사람이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면 그 비밀을 누설한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공범의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합의를 시도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강지환 씨가 구속 4일 만에 그동안에 혐의를 부인하던 입장을 바꿔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서 일반적인 성범죄의 사례들의 경우에 이런 절차를 밟는다라고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강지환 씨, 왜 입장을 번복하게 된 걸까요?

[김주한]
결론적으로 자신이 연예인 생활을 잠시 중단을 할 수 있겠지만요. 만약에 피해자랑 합의가 됐다고 하면 언론이 잠잠해지면 결국은 다시 연예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을 점쳐두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피해자나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는 갑이고요. 피해자는 을의 입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는 그 직업상 그쪽 관련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가해자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계속 종용을 하고 결국은 다른 회사를 통해서 종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자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입장 변화가 앞으로의 수사라든지 아니면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박성배]
수사를 받다 보면, 특히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받다 보면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게 된 근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입회한 변호인의 조언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의 경우에 특히 피해자가 2명이지 않습니까. 1명 여성에 대해서는 혹시 강간 기소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거기에 강제추행까지 더해진다면 처벌,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징역 3년 6월 정도가 예상되는데 우발적 범행인 데다 피해자들이 합의만 해 준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결국은 조기에 구속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인정을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이 형사사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제3자를 통해서라도 합의를 시도하다 피해를 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양형기준상 일반 양형 가중사유입니다. 다소 양형이 가중되기는 하겠지만 우발적 범행이라는 걸 입증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할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어떻게든 합의를 끌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 선고 때는 구속 단계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겠지만 형 선고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의 자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판과정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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