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괴롭힘 금지법' 시행...술 강요도 처벌

오늘부터 '괴롭힘 금지법' 시행...술 강요도 처벌

2019.07.16. 오전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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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억지로 술을 강요한다거나 커피 심부름 등 업무와 상관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가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경영진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발생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또, 괴롭힘을 신고받거나 인지하면 즉시 조사해야 하며, 이후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처를 내려야 합니다.

만약, 괴롭힌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면, 경영진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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