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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 대해 대법원이 비자 발급 요청 거부 위법 판결을 내린 가운데 병무청 측은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병무청은 금번 대법원판결과 별개로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 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대변인은 당시 유승준 병역회피 사건을 회상하며 "우리(병무청에서)는 (유승준을)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라며 "스티브 유가 그 당시 현역 대상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는데 그 길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부대변인은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돼서 자동으로 병역의무가 삭제된다"라며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유씨는) 이를 저버렸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병무청에서는 안 쓰는 것이냐"라고 묻자 정 부대변인은 "외국인이니까"라고 답했다.
최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도 병무청 측은 입국 허용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며 혹여나 고등법원이 대법원과 같은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행정부가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2002년 1월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한 유씨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국 금지 상태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5일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병무청은 금번 대법원판결과 별개로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 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대변인은 당시 유승준 병역회피 사건을 회상하며 "우리(병무청에서)는 (유승준을)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라며 "스티브 유가 그 당시 현역 대상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을 했는데 그 길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부대변인은 '스티브 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돼서 자동으로 병역의무가 삭제된다"라며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유씨는) 이를 저버렸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병무청에서는 안 쓰는 것이냐"라고 묻자 정 부대변인은 "외국인이니까"라고 답했다.
최근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도 병무청 측은 입국 허용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며 혹여나 고등법원이 대법원과 같은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행정부가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2002년 1월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한 유씨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유씨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국 금지 상태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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