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에서 흉기 난동 직원 "매니저에 불만"

패스트푸드점에서 흉기 난동 직원 "매니저에 불만"

2019.07.15. 오전 10: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담동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와서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당시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경찰에 체포돼서 나오는 20대 남성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매장 안까지 들어가서 매니저를 위협한 그런 남성입니다. 혐의를 받고 경찰에 끌려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말에 패스트푸드 매장, 주말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많았고 손님들이 들어 있는 매장에서 흉기난동을 벌였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전지현]
상당히 위험했던 게 당시 매장 안에 손님들이랑 직원 전부 20여 명이 있었다고 해요. 이게 그리고 오후 4시경, 13일 오후 4시경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창 거기 모여 있을 때였고요. 저 남성은 40대 남성인데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 적이 있고 스쿠터를 타고 본인이 일하던 배달용 스쿠터를 타고 매장으로 돌진해서 흉기로 여성 매니저를 위협했다고 해요.

위협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서운한 점이 있어서 평소 자신을 상담해 주던 매니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이 말만 들어서는 뭔가 자신의 요구하는 사항을 매니저가 충분히 안 들어줬다, 본인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기는 한데 다행히 이게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 이걸 발견하고 뛰어들어가서 몸으로 저 남성을 막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몸으로 막는 바람에 여성 매니저는 뒷문으로 안전하게 피해서 아무런 상처는 없다고 합니다.

[앵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20대고 지금 검거된 남성은 40대 남성이고 그리고 주차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60대 남성이 와서 이 사건을 무마하게 된 건데 그런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 매장에 뛰어들어가서 이 상황을 말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60대 주차장 직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몸싸움 과정에서 다소 밀리는...

[앵커]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하죠.

[이웅혁]
밀린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제압이 된 것 같고요.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인지 수사가 이뤄진 것 같고요. 어쨌든 흉기를 준비해서 매니저 등에게 공포감을 야기시켰기 때문에 아마 특수협박의 혐의. 그리고 60대 주차장 직원과 몸싸움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폭행 혐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범행의 동기가 무엇인지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 이 남성이 매니저가 나를 평소에 무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더 수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연계돼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지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내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해서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괴롭힘을 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을 때 성립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고 안 되고 그게 어떤 처벌을 하는 데 양형조항은 될 수 있겠지만 저 남성이 흉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폭행을 한 부분은 맞거든요. 그래서 저 건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된다고 봐요.

[앵커]
물론 별개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내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부당한 업무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이고 음주 회식에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면서요?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직장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근무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그런 사례도 사실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상사라고 하는 갑의 위치에서 부당하게 예를 들면 회식자리를 잡아라 또는 회식 시간에 늦게 왔다고 해서 벌주로서 무조건 3잔을 마셔라.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것이 되고요.

이것이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물론 신고하고 하는 것이 직장 내 고충상담처리센터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사용자는 이것을 반드시 시정을 하고 일정한 보정장치를 해야 되고요. 이와 같이 이의를 제기한 근로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이런 형사 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형사적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전반적인 법의 틀은 직장 내에서 이와 같이 근로자, 사용자의 우위적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의 행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장 내 문화 자체를 건전하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 봐라라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가 아닌가 보이는 거죠.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직장 내 괴립힘의 유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장 내에서, 사무실 안에서 같은 공간에 있는 동안에 이런 괴롭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SNS로도 많은 말들이 오고 가잖아요.

[전지현]
같은 공간 안에서의 괴롭힘보다 SNS를 통한 괴롭힘이 더 심각하다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는 직장인도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 출근해서 퇴근해서 집에 갔어요.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상사가 계속 카톡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얘기를 하면서 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돼 하면서 답을 안 하면 답해, 답해 하면서 강요를 할 때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카톡을 보내는 게 정말 급박한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카톡을 하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내면서 업무 외의 일을 하고 답변을 강요하는 건 지속적인 괴롭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회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커피 타는 건 마치 여성의 몫인 것으로 각인돼 있는데 이게 무조건 커피 타는 건 여성의 몫으로 알고 이걸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이 많은 직장에서 남성에게 힘든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할 때 힘든 그런 물리적인 일을 하는 게 남성이 도와주는 것은 맞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남자니까 이거 해 이러면서 남자한테만 강요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상사가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직위가 더 낮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이라든가 출신지역, 노조 가입 이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것도 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사용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우위를 이용해서 우위적 지위, 이를테면 인사과에 있는 근로자가 다른 한직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갑질행태를 하게 되면.

[앵커]
그러니까 부서가 다른 직원들끼리도.

[이웅혁]
같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또 수적으로 한 부서가 훨씬 많이 있고 또 다른 부서는 적다라든가 또는 혹시 다문화 출신의 같은 근로자인데 또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일정한 우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게 되면 역시 그 근로자 간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이 조사의 주체가 사실은 사용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사용자 중심의 판단을 하게 되면 다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한계점이 있고요. 만약에 사용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제대로 조사를 하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또 가해자 자체에게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지금 상정하는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도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한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의 73%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이 법이 만약에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면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될까요?

[전지현]
그러니까 이 법만 가지고는 일종의 잠시 위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100% 근절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에서 실시한 지 몇 년이 됐지만, 거의 10년 이상 됐지만 이게 근절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에도 한계가 있는 게 뭐냐하면 사용자가 괴롭힘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노르웨이같이 조사위원회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처벌 조항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지만 이게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받고 나서 그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거라서 이게 불리한 처우인지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 가지고 또 논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데.

[앵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픽으로.

[전지현]
호주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까지 처벌하는 그런 조항이 있고 호주의 경우에는 징역 최대 10년이고 영국의 경우에는 징역 최대 5년이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업무로 근로자가 괴로움을 겪는 것도 위법이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를 대비해서 조사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프랑스라든지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괴롭히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된다고 해서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법이 바뀌려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몇 번의 개정을 겪어야 되겠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은 이제 확실히 선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분들 70% 이상 된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직장 내에서 이런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걸 녹음을 하든가 아니면 지인들한테 SNS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걱정을 호소하고 그다음에 빨리 주변인에 목격자를 모아서 증거를 일단 만들어놓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외국의 강력한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뉴스픽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