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구해요" 글만 올려도 걸리면 최대 징역 2년

"동반자살 구해요" 글만 올려도 걸리면 최대 징역 2년

2019.07.15.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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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전지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지난 주말 제주의 한 펜션에서 성인 남녀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3명이 숨지고 그리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주소지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서울, 대구, 안산, 수원 등지 각각 다른 장소를 주소로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간에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됩니다.

[앵커]
몰랐던 사이군요.

[이웅혁]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상당히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극단적 선택의 의지를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임을 통해서 또는 카페의 글을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0대가 2명이고 20대가 1명인 것 같고요. 지금 호흡을 회복한 분은 30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령층과 주소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왜곡된 카페 글 또는 유해 정보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은가 싶고요.

어쨌든간 펜션 주인이 이 3명에 대해서 또 신고와 119 긴급구호조치가 이루어졌지만 3명은 상당히 안타까운 결과가 생겼고요. 1명은 호흡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한데 모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전지현]
사람이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을 해도 무섭단 말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가족이나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나의 선택을 말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랑 같은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용기를 얻고 서로 같이 갈 길을 선택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말로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선택을 할 용기가 있으면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살아갈 용기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용기는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한테 그럴 거면 살아봐 이런 말은 별로 도움 되지 않고 삶에 대해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다른 말들을 해 주라고 하는데 지금 저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극단적인 선탠가를 그렇게 여러 명이 같이 시도하는 사례가 2006년에 35명이다가 10년 동안 거의 5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2015년에 163명.

이렇게 수치가 급등하는 이유는 물론 어떤 취업의 어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그런 사회적인 데서 원인이 비롯됐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어떤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부족하고 SNS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많이 교환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냥 의례적으로 힘내, 견딜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군요?

[이웅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우울증의 문제라든가 또는 경제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자살과 관련된 유해 정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급증했던 사회적 병리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무려 13배 이상 폭증을 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자살유해정보가 몇 년 전에는 383건에 불과했지만 작년 현재 5000건을 넘었다고 하는 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잘못된 인식을 조장하거나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그와 같은 물질들을 공유하거나 또는 심지어 자신이 자해를 하는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 이런 행위들. 이것이 결국은 모방을 통한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경찰청 누리캅스라든가 또는 특정단체의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에서 이것을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이를테면 방송통신위원회나 인터넷 업체에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글을 삭제하도록 한다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경찰에서 긴급구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워낙 양이 많았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없었던 이런 문제점이 현재까지 노정되었던 거죠.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더라도 사실 자체적으로 삭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적으로도 처벌이 달라지죠?

[전지현]
이제까지는 왜 방법이 없었냐면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글들을 삭제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음란물에 대해서 그런 것이고 이런 자살 관련글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살예방법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의 자살 예방을 교육하고 유해정보를 차단하라. 이런 원론적인 의문만 있지 이렇게 올린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노력은 그동안 했어요. 복지부, 경찰청, 자살예방센터 연계해서 국민참여클리닝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이런 잘못된 동영상이라든지 자살 방법, 유서 내용을 공개하는 그런 글들에 대해서 방통위를 거쳐서 이걸 차단하고 시정 권고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지만 이게 한계가 있었거든요. 암만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게시물 보기, 옵션물 보기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면 이게 누구나한테 그런 정보가 다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SNS를 통해서 이런 정보가 유통되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우리는 어떤 비대면성, 익명성을 이용해서 거기서 아무 말이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10대 소녀가 동남아에서 내가 살까요, 말까요이런 글을 SNS에 올렸다가 70% 가까이가 그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 소녀가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 하나하나 신중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못한 게 문제잖아요.

[앵커]
장난스럽게 그냥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요.

[전지현]
그래서 자발예방법에 규정을 됐습니다. 이런 자살을 암시하거나 방조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것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내일부터죠. 시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법제가 다 그렇듯이 법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법정형은 상당히 높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걸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몰카 같은 것도 그렇고 벌금이나 집유 정도에 그치니까 제대로 된 위하효과가 있는 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렵게 저런 개정을 이룬 이상 처벌에 대해서도 법정형에 상응하게끔 엄중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되는 법이 내일부터 시행되는데요. 경찰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성일 / 경찰청 사이버수사 지도계장 : 법 개정에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 자살 유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호기심이라도 혹은 장난으로라도 자살 유발 정보를 게시하지 않게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법이 마련된 것도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웅혁]
그래서 지금 자살예방법에 두 가지 점이 개정이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살 유발 정보를 올리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단속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점. 그런데 이것 이외에 이 자살유발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당히 긴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를테면 인터넷 업체에게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긴급한 순간에는 바로 상담한다든가 긴급구조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이런 점이 주목을 해야 될 점으로 생각되고요.

물론 이런 단속과 긴급구조도 중요하고 사실은 자살에 대한 통계수치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1위에 해당될 정도로 시간으로 보면 거의 하루에 24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를 보게 되면 정신건강적 문제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문제도 함께 있는 것이고요. 사회 전체가 점점점점 쪼개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더군다나 노인층에 의한 극단적 선택의 통계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노인복지라든가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처벌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에 똬리를 틀고 있는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를 치안복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노력도 게을리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좀 사회적으로 인식도 바꾸고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자살 관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룰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혹시나 이 뉴스를 접하고 우울감이나 자살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자살예방 24시간 전화상담 그래픽이 안내문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번호가 있습니다. 희망의 전화는 129번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은 1388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내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전화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없이 이 번호로 전화를 거셔서 상담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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