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사과한 강지환, 성폭행 진실은?

피해자에 사과한 강지환, 성폭행 진실은?

2019.07.13. 오전 10: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하재근 / 대중문화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강 씨는 그동안 혐의에 대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어제는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지환 씨의 성폭행 논란. 진실은 무엇인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연예계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먼저 강지환 씨 사건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강지환 씨 결국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배경에 대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박지훈]
영장이 되는 건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도주, 증거 인멸 우려. 세 가지인데 범죄는 중대하죠,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본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을 못하는데 일어나 보니까 방에 있더라.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불구속 상태가 된다고 하면 증거를 없애거나 훼손하거나 아니면 회유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앵커]
당초에는 다른 이유보다도 도주 우려는 낮다고 판단을.

[박지훈]
없다고 봐야 되죠, 연예인이기도 하고 주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증거 인멸 우려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강지환 씨가 그동안 체포 뒤에 처음으로 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동안에는 침묵을 지켰던 강지환 씨가 어제 신문을 마친 뒤에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강지환 / 성폭행 피의자 : (팬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여전히 혐의 부인하고 계신가요?) ….]

[강지환 / 성폭행 피의자 : (피해자들이) 댓글들을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앵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이 결정된 이후에 나오면서는 여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가 성폭행 부분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댓글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재근]
강지환 씨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자신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여성들이 댓글 피해를 받고 있다고 나는 전해 들었다. 그러니까 댓글을 쓴 건 자기가 아니잖아요,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미안하다고 한 셈이 돼서. 그리고 강지환 씨가 댓글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대한 문제고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댓글 얘기를 하는가. 이게 상당히 의아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강지환 씨 입장에서는 연예인이고 하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 연예인은 일단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가려는 그런 게 상당히 기본적인 연예인의 습성인데 이번에도 그런 습성이,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타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성폭행에 대해서 부인을 하자니 뭔가 부인을 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거나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가는 이게 죄를 인정하는 게 돼서 향후에 안 좋게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사과를 하기는 하되 이미지적인 사과만 하면서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퉈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댓글 부분을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면 그냥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댓글을 거론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박지훈]
아마 혐의의 일정 부분을 시인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혐의를 시인한 것이다.

[박지훈]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본인이 기억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피해자들의 진술 중에 일부 부분이 맞다라는 뉘앙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과는 해야 되겠고 그 사과를 하재근 평론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면적으로 다 사과를 해버리면 혐의 전부를 다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두고 사과를 한 걸로 보이고요.

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을 인정한 건지는 모르지만 방에 있었다라는 것 아니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거, 이 정도는 인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과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박지훈]
그렇죠. 만약에 정말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같이 얘기하는 거하고 앞으로 향후 전개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 사과를 하고 인정을 했다고 하면 혐의 사실 모든 걸 인정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변호인이나 아니면 조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사과는 하되 다른 것들을 사과한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게 댓글을 거론한 부분이 사실은 영장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자신의 혐의의 일부분은 혐의를 인정하는 그런 사과라고 봐야 될 것 같군요.

[하재근]
그럴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실질심사 받는 과정에서 일부 인정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까지를 일부라고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나오는 보도로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피해를 이렇게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그동안은 한 여성이 자다 깨어나서 보니 강지환 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서 시도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애매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성폭행을 옆에 있는 여성이 당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 관련된 메시지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강지환 씨가 반박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사과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강지환 씨는 어쨌든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진 진술은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강지환 씨가 기억을 못 할 정도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훈]
이것도 클 것 같아요. 영장이 발부된 이유 중에 하나가 범죄 자체는 준강간죄입니다. 의식이 없는 피해자한테 성범죄를 행사한 것. 하나는 강제추행죄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은 심신미약 감경을 거의 성범죄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식이 또렷한데 범행을 저지르는 거하고 약간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건 우발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아마 실질심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강지환 씨가 상당히 의식이 있었다, 만취한 게 아니다. 그렇게 진술을 했을 걸로 보이고 강지환 씨는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뭔가 진술이 맞지 않다라고 법원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거짓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강지환 씨에게 모든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피해자들하고 진술하고 강지환 씨의 진술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어떤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박지훈]
지금 다 확보를 했을 겁니다. 통상 성범죄를 하게 되면 DNA 같은 걸 채취를 하게 됩니다. 바로 긴급체포가 됐고 신고가 됐기 때문에 여성들의 속옷이라든지 채취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앵커]
지금 국과수에 보내졌다고 하죠.

[박지훈]
보내졌죠. DNA가 일치한다면 그게 물적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들입니다. 조사 처음부터 해서 2차, 3차 조사를 할 겁니다. 대질까지 한다면 그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고 이런 물적 증거, 진술 증거를 합쳐서 혐의를 입증하게 됩니다.

[앵커]
DNA 검출 여부 등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이번 사건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가 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앞서 강지환 씨도 댓글로 피해를 받고 있다,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2차 피해가 상당한 것 같아요.

[하재근]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처음에 보도가 되자마자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이미 단정적으로 이거는 이런 사건이다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오히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공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지환 씨가 만취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걸 네티즌들이 사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니, 만취한 사람이 몸도 제대로 못 가눌 텐데 무슨 성폭행을 했다는 말이냐. 더군다나 여성들은 2명인데 이러면서 여성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단정을 지으면서 공격을 하는 게 왜 남성의 집에 가서 잠을 잤느냐.

그리고 신고를 왜 지인한테 부탁해서 간접적으로 신고를 했느냐 등등 이런 걸 문제삼는 건데 일단 강지환 씨가 만취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건 증명이 돼야 되는 사안이고 믿을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여성들한테 왜 남자 집에서 잤냐고 문제를 삼는데 성범죄 사건에서 여성의 행실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가해자가 가해 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했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 피해자가 무슨 옷을 입었건 잠을 어디에서 자건 그런 걸 문제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 여성들이 강지환 씨의 개인 스태프거든요.

머리 모양을 만져주고 분장을 해 주고 이런 개인 스태프들은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고 강지환 씨가 현재 드라마 촬영 중이기 때문에 개인 스태프가 집에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강지환 씨 집에서 자고 새벽에 같이 나가는 스케줄을 잡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도라는 거죠.

그리고 지인한테 신고를 부탁한 것도 원래 성범죄 당한 여성들은 위축되기 때문에 지인한테 신고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 경우에는 강지환 씨하고 해당 여성들이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게 당연한데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을 의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강지환 씨도 앞서 사과를 하면서 오빠로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평소에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없을까요?

[박지훈]
지금 만약에 네티즌이나 이런 사람들이 댓글을 쓴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라든지 이게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사실이라면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강지환 씨가 오빠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만큼 친분 관계가 있다.

하재근 평론가가 얘기했지만 거의 같이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빠, 동생으로 표현한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같이 잘 수 있는 상황이고. 잔다는 건 다른 방에서 자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강지환 씨의 행동에 의해서 뭔가 범죄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티즌들은 자제를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이걸 더 얘기해서 2차 가해를 주면 혹시 팬이라면 강지환 씨한테 더 불리해집니다. 유리해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사건이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사건 강지환 씨는 구속돼 있는 상태고 수사 진행 상황은 저희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유승준 씨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볼 텐데요. 유승준 씨가 한국에 그동안 17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재근]
유승준 씨가 과거 2002년에 그 전까지 모범적인 몸짱 청년.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앵커]
선행도 많이 했었고요.

[하재근]
굉장히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은,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스타였고 또 군대에 가겠다 이런 말을 했었고 굉장히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유승준 씨를 믿었기 때문에 공익근무를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아주 이례적으로 공인근무 복무하고 연예 활동 병행을 허용해 주기까지 했었고 그다음에 그때 해외 출국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병무청이 보증을 서서 일본 공연 출국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한 다음에 귀국하지 않고 미국으로 간 거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따서 결국 한국 국적을 버린 셈이 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엄청난 배신을 당한 거니까.

그러고 나서 유승준 씨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병무청에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법무부에 건의를 해서 법무부 장관이 유승준 씨 입국 거부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 입국이 거부된 채로 있다가 2015년에 유승준 씨가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돌아가겠다라고 하더니 비자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니까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마치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1심과 2심에서는 유승준 씨가 졌는데 3심에서는 이게 뒤집힌 이유가 뭘까요?

[박지훈]
두 가지입니다, 크게. 행정 절차는 법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2002년도에 내렸던 입국 금지 명령. 그걸 가지고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2015년에도 그걸 가지고 문서로 통보한다든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통보하지 않고 그냥 전화상으로만 안 하겠다. 이 부분이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우리나라한테 해를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입국 금지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다른 법에 재외동포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라면 만 38세가 지나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주를 했다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재외동포법도 중요한 법이고. 이 법에 따르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 너무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것은 가혹하다.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입국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게 위법이라는 거지, 이게 국내로 당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박지훈]
민사소송은 바로 돈을 주라 그러면 돈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은 다른 겁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 발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비자 발급 신청을 하겠죠, 재판이 끝나서 신청하면 문서 주면서 다시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비자 발급 또 거부하면 또 소송을 해야 되고요.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비자 발급해 준다 하더라도 LA총영사관에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법무부 장관이 또 입국을 금지할 수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서 유승준 씨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입국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또 상당한 절차, 상당한 어떤 내용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지금 아직까지 국내에서 유승준 씨에 대해서 우호적인 여론이 많이 형성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재근]
그러니까 유승준 씨 입국 반대한다는 식으로 국민 청원이 등장을 했고 어제 오후 기준으로 하루 만에 6만 명 정도가 동의했다고 하는데 입국을 찬성한다는 청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그건 동의하는 인원이 수십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최근에 유승준 씨 입국을 반대하는 여론조사 여론이 60%가 넘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특이한 게 뭐냐 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반대 여론이 더 늘어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점점 줄어들 법도 한데 오히려 반대 여론이 늘어났다는 것은 국민들의 감정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유승준 씨가 굉장한 잘못을 한 셈이잖아요, 과거에.

우리 국가가 준 사랑과 믿음을 배신을 했으니까. 그러면 보통 자숙을 할 법도 한데 조용히 자숙하고 있으면 또 우리 국민들은 동정심이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면 용서해 줄 법도 한데 문제는 유승준 씨가 계속해서 한국한테 저돌적으로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과를 받을 수 있는 심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돌적으로 사과를 하더니 나중에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올초에는 우리 국내에서 음원을 발표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한국 문을 두드리는 듯한 우리 국민들이 문을 열어줄 의사가 없는데 억지로 문을 열려는 듯한 이런 행동을 계속하니까 아무래도 국민 여론이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론이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앵커]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유승준 씨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하재근]
유승준 씨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는 의아한데 유승준 씨가 하는 말은 한국 땅을 밟고 싶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아버지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한국 땅을 한번 밟고 싶다, 뭔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것은 단지 그렇게 한국 땅을 밟고 싶은 의도라면 그냥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왔다 가면 될 텐데 왜 F4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냐.

F4 비자는 그냥 한국 땅을 밟는 차원이 아니라 투표권,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한국인의 권리와 유사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준 씨가 2002년에 연예 활동을 하려고 입국을 하려다가 공항에서 거부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때의 그 시도, 그때 2002년에 거부당했던 그 시도, 연예 활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을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2002년 당시에 워낙 한국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도 그런 사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자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바로 이 F4 비자의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승준 씨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여론이 더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승준 씨의 입국 목적이 순수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세금을 덜 내려고 그런 게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박지훈]
그 부분은 사실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세금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동남아나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활동 영역이 중국입니다, 유승준 씨가.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입 자체에서 세금을 많이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협정이 돼 있어서 이중 과세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노리고 세금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적인 혜택을 보려는 목적이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 부분은 다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유승준 씨의 마음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F4를 신청했다는 건 그런 의미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진짜로 한국에 들어오고 싶었다면 그냥 관광비자로 와서.

[박지훈]
C3입니다. 아마 C3를 LA총영사관에 신청을 하면 해 줄 수도 있죠. 90일 체류하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릎 꿇고 할 때도 2015년에 병역 의무가 완전 종료됐을 때거든요.

병역법상 38세가 종료 시점이거든요. 그때 와서 하는 것도 웃겼었고. 웃기다기보다 말이 안 됐었고 또 생방송 중에 자신의 욕하는 게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사실상 안 보인그러니까 지금 군대 안 가도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와서 소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이 유승준 씨가 국내에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사회봉사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하재근]
진정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런 정도의 여론의 불리한 상황이면 연예인들은 보통 봉사활동이라든가 기여활동을 하니까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승준 씨는 한국 사회에 기여할 길을 찾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승준 씨가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한국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과거에 유승준 씨가 병역 기피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거든요.

그리고 한국분들이 엄청난 사랑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외국인이 된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한국에 들어와서. 당연히 또 들어오면 언론사에서 보도를 할 것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죠. 그렇게 각광받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굉장히 허탈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에 못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청소년들한테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그게 기여하는 것이다.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기여를 할 수가 없고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론이 빠른 시간 안에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재외동포법상에 아무리 병역기피 목적으로 우리 국적을 버렸다 하더라도 38세가 되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라고 했다고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재외동포법상에도 38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이게 예외가 된다는 단서가 있거든요.

유승준 씨가 바로 우리나라 군심과 국민의 민심을 크게 해칠 그러니까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외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승준 씨는 오히려 내 사례가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런 여론의 분위기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요?

[박지훈]
그렇죠. 못 들어와야 경각심이 되는 거죠. 결국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군생활 안 하고 피하고 피해서 이래서 나중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례를 주기 때문에 이제껏은 경각심을 줬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유승준 보니까 한 번 안 가고 십몇 년을 못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후에 많이 갔었어요.

그때까지는 경각심이 됐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라도 이게 바뀐다고 하면 경각심 줬던 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행정처분으로 다시 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앞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상당한 고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국내에 입국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러면 만약에 유승준 씨의 이런 국내 활동, 연예 활동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하재근]
여론이 아무리 안 좋아도 여론이 안 좋은 걸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는 제작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노이즈마케팅 딱 좋다라고 해서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채널이 굉장히 많이 경쟁하고 있고 콘텐츠도 굉장히 많은데 어느 주목받지 않는 채널에서 유승준 씨 한번 우리가 캐스팅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욕을 먹겠구나.

순식간에 우리 프로그램이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승준 씨가 본인이 너무 과도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어필을 하는데 지지하는 분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승준 씨는 한국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누군가 병역 기피를 했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겠죠. 유승준 씨는 외국인이니까 우리나라가 처벌한 적이 없고 그냥 외국에서 잘 살아라.

우리나라 들어오지만 말고, 그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유승준 씨는 외국에서 배우 활동을 하면서 잘 살았거든요,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한국의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강지환 씨 사건 그리고 유승준 씨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